네, 피해자 동의나 인적사항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어 재판 중인 법원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Q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피고인만 쓸 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적는 일반 변제공탁만 할 수 있습니다.
Q
형사공탁금은 얼마를 걸어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재산 피해만 있으면 손해액의 약 2/3 이상을 합의에 준하는 회복으로 봅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줄어들어요. 2026년 7월 양형기준은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을 보는데,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Q
성범죄 사건도 형사공탁하면 감형되나요?
특별감경까지는 어려워요.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는 처벌불원만 있어서 공탁은 일반감경인자인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
Q
피해자는 형사공탁금을 어떻게 받나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하는 동일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소에서 받아요. 증명서가 공탁소에 오지 않았으면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공탁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탁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해요. 공탁법 제9조의2는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 때 회수를 허용하지만 기소유예는 예외로 뺐습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공탁관이 다음 날까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원과 공소청에 통지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알립니다.
결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재판까지 왔다면 형사공탁은 합의 없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방법이에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뜻이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밝히세요.
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지와 법원에 어떤 의견을 낼지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수령을 거절하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결정하세요.
현행 법령
관련 현행 법령
13건
현행 법령현행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시행 기준일
2026-10-02
확인일
2026-10-22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고,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수령 때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한다(2022. 12. 9. 시행).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2025. 1. 17. 이후 공탁부터 적용).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듣기 곤란한 대법원규칙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2025. 1. 17. 이후 공탁부터 적용, 2025. 12. 23. 제294조의5에서 이동).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상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거나 피고인이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없는 사정을 확인하는 서면이다.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적힌 성명(성, 가명 포함)이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고,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수령 때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한다(2022. 12. 9. 시행).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 회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제2항). 금전 공탁의 수령, 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3항).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2025. 1. 17. 이후 공탁부터 적용).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듣기 곤란한 대법원규칙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2025. 1. 17. 이후 공탁부터 적용, 2025. 12. 23. 제294조의5에서 이동).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법원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공탁규칙 제81조(용어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상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거나 피고인이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없는 사정을 확인하는 서면이다.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적힌 성명(성, 가명 포함)이다.
공탁규칙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형사공탁 공탁서에는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성, 가명 포함),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적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는다.
공탁규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이 적힌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 진술서, 판결서 사본,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한다.
공탁규칙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사실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번호, 공탁물,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공탁규칙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공탁관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 내용을 통지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
공탁규칙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수령이나 회수를 위한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 통지를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해 공탁소에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 증명서가 오지 않았으면 공탁물을 받으려는 사람이 담당 법원이나 검찰에 발급,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대법원 양형위원회, 확인 2026-10-22실질적 피해 회복은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생긴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다. 공탁은 피해자 등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포함한다.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대법원 양형위원회, 확인 2026-10-22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은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이고, 공탁은 피해자 의견, 회수 가능성이나 회수 의사,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를 판단해 해당할 때만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