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Case Guide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합의가 안 될 때 쓰는 형사공탁의 요건과 서류, 공탁금 액수, 2026년 7월 양형기준의 감형 판단, 피해자의 수령과 거절, 회수 제한을 원문으로 설명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출처 확인 8분 읽기
기소 뒤에만 쓰는 특례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공탁소에 하는 공탁이에요.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선고 전 피해자 의견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금전 공탁이라면,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기소유예는 회수 예외 아님

불기소 결정이 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빠져 있어요(공탁법 제9조의2). 기소유예를 받아도 공탁금은 피해자 몫으로 남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탁법,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공탁규칙 제8장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 폭력, 성범죄 양형기준 원문(2026년 10월 22일 기준).

01.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나요?

네, 2022년 12월 9일부터 할 수 있어요.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변제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 주소를 적어야 해서,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공탁서를 쓰기 어려웠어요. 형사공탁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고, 공탁할 곳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예요. 기소되기 전인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서면으로 보여야 해요. 법령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막거나,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중 인적사항 부분을 열람, 복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공탁규칙 제81조).

02.형사공탁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서를 내고, 공탁금을 지정 은행에 납입해요. 공탁서에는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검찰청과 사건번호, 피해자 이름을 적습니다(공탁규칙 제82조).

피해자 이름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적힌 그대로 써요. 성만 나오거나 가명으로 적혀 있어도 그 명칭을 씁니다. 공탁원인사실에는 피해가 생긴 때와 손해배상 같은 채무의 성질을 특정해 적어요.

첨부서면은 세 가지예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서면, 피해자 명칭이 적힌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 사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입니다(공탁규칙 제83조).

형사공탁 공탁서와 첨부서면
항목적는 내용이나 서류
공탁할 곳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피해자 표시공소장, 조서 등에 적힌 이름(성, 가명 포함)
사건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검찰청과 사건번호
적지 않는 것피해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면 1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서면
첨부서면 2피해자 명칭이 적힌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 사본
첨부서면 3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

03.형사공탁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어요.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인자는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했는지를 따집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재산 피해만 생긴 사건이라면 손해액의 약 2/3 이상 회복을 그 정도로 봐요.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비율을 두지 않고 합의에 준할 정도라고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실제 손해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재산 사건은 피해액, 상해 사건은 치료비와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따져 보고, 양형기준이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0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하면 감형되나요?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되지는 않아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사기,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하도록 정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예요. 직전 기준은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를 보도록 했었습니다.

성범죄는 사정이 더 달라요.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는 처벌불원만 있고 실질적 피해 회복은 없어요. 공탁이 반영되더라도 일반감경인자인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평가됩니다.

공탁이 인정되지 않아도 피해 회복 노력은 진지한 반성 같은 다른 양형 사정에서 함께 보여요. 그래도 처벌불원 합의와 같은 무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의 공탁 판단 기준 변화
구분2025. 7. 1. 시행2026. 7. 1. 시행
피해자 쪽공탁금 수령 의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피고인 쪽회수청구권 포기 의사법령상 회수 가능성, 회수 의사
피해 쪽규정 없음피해 법익의 성질, 피해 규모와 정도

05.공탁하면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어떻게 듣나요?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선고 직전에 공탁했더라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금이 납입되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공소청에 공탁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고지해요(공탁규칙 제85조).

피해자는 따로 증인신문을 신청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말할 수도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의견서로 낼지 법정에서 말할지는 피해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06.형사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어떻게 받나요?

공탁관은 공탁금 납입 다음 날까지 공탁번호, 공탁물, 법원과 사건번호를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해요(공탁규칙 제84조). 피해자 주소를 모르니 개별 통지 대신 이 공고가 통지를 갈음합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공탁서의 피해자가 본인이라는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해요. 형사공탁 통지를 받은 법원이나 공소청(옛 검찰청)이 발급해 공탁소로 보내고, 오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공탁금 수령과 법원에 내는 처벌 의견은 별개 절차예요.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공탁소에 서면으로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9조의2). 공탁금을 받을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07.형사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한 공탁이라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막고, 예외를 두 가지로만 정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경우인데, 기소유예는 여기서 빠집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길이 열려요. 양형기준이 회수 가능성과 회수 의사를 판단 요소로 두고 있어, 수령 거절은 감경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착오로 한 공탁은 지금도 회수할 수 있어요.

형사공탁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상황회수근거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가능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피해자가 수령 거절을 통고가능제9조의2 제1항 제1호
무죄판결 확정가능제9조의2 제1항 제2호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등)가능제9조의2 제1항 제2호
기소유예불가제9조의2 제1항 제2호 괄호
유죄판결 확정불가제9조의2 제1항 본문
착오로 한 공탁가능제9조 제2항 제2호

08.경찰 조사 단계에서 공탁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공탁 특례를 쓸 수 없어요. 아직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때 공탁하려면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적는 일반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7조). 범행 뒤의 정황에는 피해 회복 노력도 들어가지만, 공탁했다고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공탁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공탁법 제9조의2가 회수 예외인 불기소 결정에서 기소유예를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공탁 시점을 더 신중하게 정하세요.

형사공탁 전에 확인할 것

  • 공소가 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인가요?
  • 공소장이나 조서에 적힌 피해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어 두었나요?
  • 인적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준비했나요?
  • 공탁금이 실제 손해(피해액, 치료비, 위자료)에 비춰 적정한가요?
  •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힐 계획인가요?
  • 선고기일까지 피해자 의견을 들을 시간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 동의나 인적사항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어 재판 중인 법원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피고인만 쓸 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적는 일반 변제공탁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은 얼마를 걸어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재산 피해만 있으면 손해액의 약 2/3 이상을 합의에 준하는 회복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줄어들어요. 2026년 7월 양형기준은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을 보는데,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도 형사공탁하면 감형되나요?

특별감경까지는 어려워요.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는 처벌불원만 있어서 공탁은 일반감경인자인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는 형사공탁금을 어떻게 받나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하는 동일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소에서 받아요. 증명서가 공탁소에 오지 않았으면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탁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해요. 공탁법 제9조의2는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 때 회수를 허용하지만 기소유예는 예외로 뺐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공탁관이 다음 날까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원과 공소청에 통지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알립니다.

결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재판까지 왔다면 형사공탁은 합의 없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방법이에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뜻이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밝히세요.

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지와 법원에 어떤 의견을 낼지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수령을 거절하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결정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고,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수령 때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한다(2022. 12. 9. 시행).
  2.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 회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제2항). 금전 공탁의 수령, 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3항).
  3.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2025. 1. 17. 이후 공탁부터 적용).
  4.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듣기 곤란한 대법원규칙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2025. 1. 17. 이후 공탁부터 적용, 2025. 12. 23. 제294조의5에서 이동).
  5.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법원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6.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7. 공탁규칙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공탁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8. 공탁규칙 제81조(용어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상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거나 피고인이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없는 사정을 확인하는 서면이다.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적힌 성명(성, 가명 포함)이다.
  9. 공탁규칙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형사공탁 공탁서에는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성, 가명 포함),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적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는다.
  10. 공탁규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이 적힌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 진술서, 판결서 사본,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한다.
  11. 공탁규칙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사실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번호, 공탁물,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2. 공탁규칙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공탁관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 내용을 통지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
  13. 공탁규칙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수령이나 회수를 위한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 통지를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해 공탁소에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 증명서가 오지 않았으면 공탁물을 받으려는 사람이 담당 법원이나 검찰에 발급,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14.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대법원 양형위원회, 확인 2026-10-22실질적 피해 회복은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생긴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다. 공탁은 피해자 등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포함한다.
  15. 사기범죄 양형기준(2025. 3. 24. 수정, 2025. 7. 1. 시행)대법원 양형위원회, 확인 2026-10-22직전 기준은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하도록 정했다.
  16.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대법원 양형위원회, 확인 2026-10-22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은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이고, 공탁은 피해자 의견, 회수 가능성이나 회수 의사,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를 판단해 해당할 때만 포함한다.
  17. 성범죄 양형기준(2025. 3. 24. 수정, 2025. 7. 1. 시행)대법원 양형위원회, 확인 2026-10-22특별감경인자에는 '처벌불원'이 있고 '실질적 피해 회복'은 없다.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다.
  1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법무법인 법승, 확인 2026-10-221심 징역 1년 2월 뒤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해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2024. 9. 24. 게시)
  19. 특수상해 1심 법정구속 뒤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법무법인 법승, 확인 2026-10-221심 선고 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을 이유로 원심 파기, 집행유예(2025. 9. 30.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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