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조건을 정한 현행 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며, 구체적인 양형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건마다 판례로 축적되어 있다.
[1]판례의 사실관계
대법원 2021-0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수상해미수·폭행 사건으로, 법관이 임의적 감경사유를 인정해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한만 감경하면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하급심 실무에서 오랫동안 상한·하한을 모두 감경해 온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를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다.
[2]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도2043 판결은 무기징역형을 집행 중이던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형 선고가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사형 선고에 필요한 양형조건 심리가 충분했는지를 심사했다.
[3]법원의 판단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형법이 필요적 감경은 '감경한다'로, 임의적 감경은 '감경할 수 있다'로 구분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은 감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이 임의적 감경사유에 따라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기로 한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로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장기나 단기 중 하나만 감경하거나 2분의 1보다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기존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2]2023도2043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나이·직업·성행·지능·교육정도·가족관계·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중대성, 반성과 재범 우려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구체적으로 비교·확인한 결과를 종합해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20대였던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비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택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3]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임의적 감경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법관이 감경사유를 인정했는지, 감경을 하기로 했다면 상한과 하한이 모두 2분의 1로 줄었는지를 판결문의 처단형 계산 부분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하한만 감경되거나 감경 범위가 다르게 계산됐다면 그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공식 판례
대표 판례
특수상해미수·폭행
- 선고일
- 2021-01-21
- 사건번호
- 2018도5475
- 결정 유형
-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대법원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돼 법관이 실제로 감경을 하기로 했다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한이나 하한 중 하나만 줄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선고일
- 2023-07-13
- 사건번호
- 2023도2043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대법원은 사형은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선고할 수 있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비교되지 않은 채 사형을 선택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양형요소 검토 자료
-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관련 자료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 임의적 감경사유 해당 여부와 처단형 계산 근거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함께 정리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
법관이 임의적 감경사유를 인정해 감경을 하기로 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한 해석이다.
필요적 감경은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지만, 임의적 감경은 감경사유가 인정돼도 감경 여부 자체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구체적으로 비교·확인한 뒤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
대법원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사형을 선택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