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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한다.

[1]

같은 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액을 갱신 거절 사유 판단 시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한시적 예외를 둔다. 다만 그 연체 차임에 대한 임대인의 다른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법원의 판단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건에서, 이 통지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만료일에 종료하는지가 다투어졌다.

[3]

대법원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 임차인이 만료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만 정할 뿐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제한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이런 제한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통지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 없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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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결의 핵심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과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데 있다. 임대인은 이 기간 안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을 각오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만료일 직전까지도 갱신거절을 통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계약은 그대로 종료한다.

임대차 종료 여부를 다투려면 갱신거절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이 임대차기간 만료일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통지 방법과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통지만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통지 방법(내용증명 등)과 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같은 쟁점을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도 이 판례의 법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상가 계약갱신 분쟁 전 정리해 둘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계약기간 기산일·만료일
  • 갱신 요구 또는 거절 통지 문서와 발송·도달 일자 증빙
  • 차임 납부·연체 내역과 관리비 정산 자료
  • 임대인의 답변이나 조건변경 통지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요구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출처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계약갱신 요구권과 갱신거절 통지기간의 법령 근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9조(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한시적 차임연체액 예외 규정
  3. 대법원 2024-06-27 선고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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