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한다.
[1]같은 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액을 갱신 거절 사유 판단 시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한시적 예외를 둔다. 다만 그 연체 차임에 대한 임대인의 다른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법원의 판단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건에서, 이 통지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만료일에 종료하는지가 다투어졌다.
[3]대법원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 임차인이 만료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만 정할 뿐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제한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이런 제한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통지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 없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했다.
[3]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결의 핵심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과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데 있다. 임대인은 이 기간 안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을 각오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만료일 직전까지도 갱신거절을 통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계약은 그대로 종료한다.
임대차 종료 여부를 다투려면 갱신거절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이 임대차기간 만료일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통지 방법과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통지만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통지 방법(내용증명 등)과 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같은 쟁점을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도 이 판례의 법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 선고일
- 2024-06-27
- 사건번호
- 2023다307024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만 정할 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따로 제한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이런 제한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통지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아, 묵시적 갱신 없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한다고 판단했다.
상가 계약갱신 분쟁 전 정리해 둘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계약기간 기산일·만료일
- 갱신 요구 또는 거절 통지 문서와 발송·도달 일자 증빙
- 차임 납부·연체 내역과 관리비 정산 자료
- 임대인의 답변이나 조건변경 통지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요구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가능하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통지기간 제한이 없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한다고 봤다.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어 상가임대차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렇다, 통지 시점이 만료일에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307024 판결의 사안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는데도 묵시적 갱신 없이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한다고 판단됐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만 정하고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따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통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분쟁이 생기면 다투어지는 사실관계이므로 내용증명 등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