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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다. 같은 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의 정의를, 제10조의5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대규모점포, 국유·공유재산 등)를, 제10조의6은 표준권리금계약서 제도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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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무렵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이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실제 분쟁의 핵심이다.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했는데, 이후 그 건물을 매수한 丙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甲이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고 임대인 지위만 승계했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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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영업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안 된다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임대인 甲 등에게, 임차인 乙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달라고 요청하자 甲 등은 직접 육계 도소매업을 운영하겠다며 거절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甲 등이 계약 종료 약 10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乙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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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할 점

두 판례를 종합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지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실제로 얼마나 명확하게 표시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본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연체 여부와 그 시기, 임대인의 구체적인 언행과 통보 시점, 신규임차인 주선 시도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판례의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가 중요하다. 문자메시지나 통지서처럼 시점과 내용이 남는 기록이 있으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더라도 방해 행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체 횟수와 그 시점, 연체액을 실제로 갚았는지 여부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임대차 계약 내용, 실제 통보 경위, 연체 여부와 그 정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환산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권리금 분쟁 전 정리해 둘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갱신·해지 통보 기록
  • 차임 납부·연체 내역과 입금 증빙, 연체된 차임을 나중에 갚았는지 여부
  • 신규임차인 주선 시도와 임대인 응답 기록
  •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문자, 통지서 등) 원본과 그 표시가 이뤄진 정확한 날짜, 임대차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전체 출처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4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법령 근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3조(권리금의 정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권리금의 정의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5조(권리금 적용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6조(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표준권리금계약서 제도
  5.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차임 연체 시 권리금 보호의무가 없다는 판단 근거
  6.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건물인도·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임대인의 거절 정당성과 손해배상 청구 요건에 관한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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