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and Family Guide

이혼 뒤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감치, 선지급제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혼 뒤 정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양육비 선지급을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법과 대법원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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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안 줬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고, 아직 기한이 안 된 양육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 감치 결정 뒤 1년 안에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선지급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만 18세까지예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민법, 대법원 결정 원문,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2026년 10월 20일 기준).

01.양육비가 끊기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양육비를 정한 서류부터 찾으세요.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양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협의이혼을 했다면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요. 이 조서는 심판과 같은 집행력을 가져서, 따로 재판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에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말로 한 약속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은 합의서뿐이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부터 청구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도 신청받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1항).

그다음 양육비가 들어오기로 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떼 두세요.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고, 선지급을 신청할 때도 최근 3개월 거래내역을 냅니다.

02.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안 줬다면, 가정법원은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양육비에도 미쳐요. 한 번 받아 두면 다달이 압류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회사를 옮기면 회사는 1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해요. 자영업자처럼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회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어서, 이때는 이행명령으로 갑니다.

03.이행명령은 언제 신청하고,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를 먼저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따르지 않으면 받을 제재를 미리 알립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제67조 제1항). 더 중요한 건 이행명령이 감치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로 가는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이행명령과 함께 상대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요. 재산을 모른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8조).

양육비를 받아 내는 법원 절차 비교
절차신청 요건효과
직접지급명령정기금 집행권원, 2회 이상 미지급, 상대가 급여소득자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
이행명령집행권원,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불이행 시 과태료, 감치와 행정 제재의 전제
담보제공명령정기금 양육비,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담보 미제공 시 일시금 지급명령
감치이행명령 뒤 3기 이상 미지급, 일시금 명령 뒤 30일 미지급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
강제집행집행권원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

04.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감치는 언제 되나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주라는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안 주면,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두는 제재입니다.

감치 결정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다만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정기 지급 대신 담보를 세우라고 명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이 나오고, 30일 안에 안 주면 이것도 감치 사유가 됩니다(제63조의3, 제68조 제1항 제3호).

05.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세 제재의 대상은 같고, 모두 법원 결정을 받은 뒤에도 안 준 사람이에요. 일시금 지급명령 뒤 30일 안에 안 줬거나, 이행명령 뒤 미이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안 준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가 경찰과 법무부에 요청해요.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금지는 6개월 이내이고 연장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는 3년입니다.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면허 정지에서 빠져요(제21조의3 제1항 단서). 명단 공개 전에는 상대에게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면허 정지 요청은 철회되고,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며, 공개된 명단도 삭제해요. 세 제재 모두 밀린 양육비를 다 주면 풀리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불이행자 행정 제재
제재기간해제
운전면허 정지100일양육비 전부 이행
출국금지6개월 이내, 연장 가능전부 이행,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 소멸
명단 공개공개일부터 3년전액 이행, 사망, 회생이나 파산 등

06.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선지급은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에게서 거둬들이는 제도예요. 2025년 7월 1일 시작됐고,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받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는 네 가지를 함께 봐요.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 직전 3개월의 미지급 내역, 이행확보 노력, 가구 소득 요건입니다. 상대가 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고, 이행관리원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이 소득 요건을 삭제합니다. 시행 전 신청과 시행 뒤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물어보세요.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더 늘릴 수 있어요. 국가가 낸 선지급금은 상대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요건
항목기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중 하나
미지급신청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이행확보 노력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 강제집행, 제재 절차 진행
소득2026. 10. 28.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 10. 29.부터 요건 삭제
금액과 기간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만 18세까지
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07.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두 경우를 나눠 보세요. 이미 판결이나 조서로 정한 양육비가 밀렸다면 그 서류로 바로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혼자 키운 기간이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상대가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양육 경위와 비용, 재산 상황을 따져 정한다고 봤습니다(92스21).

기한도 있어요. 대법원은 2024년,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2018스724). 그 사건은 성년 뒤 10년이 훨씬 지나 청구해 시효로 소멸했어요.

08.상대가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줄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그래서 상대가 줄여 달라는 말만 하고 법원 결정이 없다면, 원래 정한 금액이 여전히 기준이에요. 덜 들어온 금액은 미지급으로 보고 거래내역에 기록해 두세요.

반대로 아이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개 사례를 보면 법원은 양쪽의 소득과 부채, 건강, 그동안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양육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챙길 것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나요?
  •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뗐나요?
  •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거래내역으로 밀린 달과 금액을 정리했나요?
  • 상대의 직장을 알고 있나요? 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세요.
  • 이행명령 결정문과 그 뒤 미지급 횟수를 기록하고 있나요?
  • 선지급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는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양육비부담조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돼 심판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도 이 조서로 신청해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이행기가 오기 전의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2023므11758).

양육비를 일부만 주면 선지급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어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됩니다. 이행관리원 안내 예시는 월 30만 원으로 정한 양육비 중 평균 19만 원만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봤어요.

양육비 선지급금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져요. 이행관리원 안내 예시를 보면 7월 9일에 신청해 8월 1일에 결정되면, 첫 지급 때 7월분까지 거슬러 함께 받습니다.

선지급을 받으면 상대방의 양육비 빚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행관리원이 선지급한 금액을 상대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0).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도 면허가 정지되나요?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이라 정지하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지 요청 대상에서 빠져요(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1항 단서).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에는 이런 생계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어요.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봤습니다(2018스724). 그 사건은 성년 뒤 10년이 훨씬 지나 청구해 권리가 소멸했으니 미루지 마세요.

명단이 공개되면 언제 내려가나요?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이에요. 그 전에 양육비를 전액 이행하거나, 상대가 사망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를 받으면 명단을 삭제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4).

결론

양육비가 끊겼다면 집행권원과 계좌 거래내역부터 챙기세요. 상대가 회사원이면 직접지급명령, 아니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 뒤에도 3기 이상 안 주면 감치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로 압박합니다.

그 사이 생활비가 급하다면 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서류로 선지급을 함께 신청하세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혼자 키운 기간이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1.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가정법원은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제5항).
  2.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제5항).
  3.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금전 지급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
  4.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사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한다.
  5.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8.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이행관리원의 장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압류명령, 추심이나 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해야 한다.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이면 예외다.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같은 요건의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2026년 10월 20일 현재, 미이행 평균액과 이행확보 노력 요건 외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 개정법은 소득 요건을 삭제한다.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이행관리원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항 제2호).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대상은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며,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도 대상이 같다.
  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명단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명단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이며, 채무 전액을 이행하거나 사망,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등 사유가 생기면 명단을 삭제한다.
  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평균 이행액은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이나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를 기준으로 본다. 이행확보 절차에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절차가 포함된다.
  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선지급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고,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며, 선지급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21. 대법원 1994. 0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한 사람은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 비용, 부양의무 인식 시기,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다.
  22. 대법원 2024. 0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성년 뒤 10년이 훨씬 지나 이뤄져 시효로 소멸했다. 종전 2008스67 결정 등은 변경됐다.
  23. 대법원 2025. 0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이행기가 오기 전의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
  24.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양육비이행관리원, 확인 2026-10-202025. 7. 1. 시행,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요건은 집행권원,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 이행확보 노력이다. 7월 9일 신청, 8월 1일 결정이면 7월분부터 소급 지급하는 예시와 온라인, 우편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2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안내양육비이행관리원, 확인 2026-10-20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이내(연장 가능), 명단공개 3년, 감치결정(2021. 6. 10.부터), 이행명령(2024. 9. 27.부터), 일시금 지급명령(2025. 7. 1.부터) 결정별 대상과 해제 사유
  26. 양육비 선지급 제출서류양육비이행관리원, 확인 2026-10-20신청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중 1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낸다.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이행확보 절차 증명서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도 낸다.
  27. 부산 가정폭력 사건의 양육권과 양육비 사례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확인 2026-10-20진료기록과 자녀의 병원, 어린이집 자료로 단독 친권과 양육권, 과거 양육비, 월 150만 원 장래 양육비가 정해진 사례(LAWKOREA 부산 이혼 TOP5 소개)
  28. 양육비 월 30만 원을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례법률사무소 강명, 확인 2026-10-202015년 협의이혼 때 월 30만 원으로 정한 양육비를 인천가정법원 심판으로 2025년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증액(LAWKOREA 인천 이혼 TOP5 소개)
  29. 양육비 증액 청구 월 95만 원으로 정리된 사례법무법인 태성, 확인 2026-10-20월 120만 원 증액 청구에 소득, 부채, 건강 자료로 대응해 인천가정법원 심판으로 월 95만 원 결정(LAWKOREA 인천 이혼 TOP5 소개)

법령 개정이나 출처 링크 오류를 발견하면 정보 정정 절차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