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거래의 경위와 증거를 토대로 사기 혐의를 수사합니다. 신고 접수증이 피해금 지급을 명하는 문서는 아니에요.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민사판결 없이 집행할 근거를 얻는 절차와 실제 회수를 구분하세요.
지급을 명하는 판단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 등에서 회수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원 공개 판결과 현행 법령, 번개장터 고객센터 안내를 대조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01.신고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결제 상태와 접수 진행은 알아보세요. 수사는 사기 혐의를 밝히는 과정이며,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는 일까지 자동으로 끝내 주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내용을 입력한 상태라면 ECRM 신고조회와 받은 안내를 보세요. 추가 진술이나 경찰서 방문이 필요한지, 정식 접수와 담당자 배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담당자가 정해졌다면 사건번호와 연락처를 보관하고, 상대방 신원이 확인됐는지와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수사관 배정이나 검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정해 놓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뒤 기소됐는지, 형사공판이 열리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재판이 시작됐다면 해당 법원과 재판 사건번호를 알아 두어야 배상명령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02.송금한 은행에 연락하면 계좌를 막고 돈을 돌려주나요?
피해 사실을 알리는 연락은 서두르되, 계좌를 막는 조치와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송금한 은행과 112에 거래 경위, 입금한 계좌와 시간을 알려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세요.
2026년 6월 30일부터는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의심계좌에도 별도 거래정지 방안이 시행됐습니다. 경찰과 금융회사가 범죄유형을 확인해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모든 배송 지연이나 환불 다툼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편 물품 판매를 가장한 일반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법정 환급과 구분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거나 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내 계좌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연락할 때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사실과 접수번호도 함께 알려 주세요. 거래제한 조치를 문의한 뒤에도 수사 진행과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는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03.안전결제나 카드로 냈어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나요?
결제 내역이 실제 어느 서비스에 남아 있는지부터 보세요.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만났어도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거래와 앱 안에서 결제한 거래는 고객센터에 요청할 내용이 달라요.
앱 안에서 결제했다면 주문번호와 현재 거래 상태를 확인하고, 상품을 못 받았거나 다른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객센터에 알리세요. 구매확정 전이라면 먼저 확정 버튼을 누르지 말고 취소나 분쟁 접수 절차를 물어보세요.
판매자가 보낸 외부 링크로 입금했다면 앱의 정상 결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앱에 주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불 수수료를 내라거나 같은 금액을 다시 보내라는 요구에는 추가로 송금하지 마세요.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썼다는 이름만으로 결제 방식을 정할 수는 없어요. 송금 내역인지 카드 승인 내역인지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에 신고하세요. 카드결제라면 카드사에도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취소나 이의제기 절차와 제출자료를 문의합니다.
04.이미 신고했는데 판매글과 채팅을 더 보관해야 하나요?
신고한 뒤에도 판매글과 대화 원본을 보관하세요. 물건을 보내겠다는 약속, 송금 요청, 입금 뒤의 답변이 이어져야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인지 설명됩니다.
판매글의 주소와 상품명, 판매자 ID, 연락처가 보이는 화면을 저장하고 채팅은 앞뒤 내용을 함께 남겨 두세요. 은행 이체확인증에는 받는 계좌와 예금주, 날짜, 금액이 드러나도록 준비합니다.
신고 후 환불을 약속한 대화나 일부 돌려받은 내역도 추가 자료입니다. 총송금액에서 받은 돈을 빼서 남은 피해금을 계산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뒤 새로 받은 돈이 생기면 알려 주세요.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판매글과 대화 | 어떤 물건을 얼마에 보내기로 했고, 누구의 요청으로 입금했나요? |
| 이체확인증과 결제내역 | 받는 계좌나 결제 서비스, 날짜와 금액이 표시돼 있나요? |
| 환불 약속과 일부 반환 | 약속한 지급일과 실제 받은 돈,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
| 수사기관과 법원의 안내 | 어느 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공판이나 배상명령 결정이 있나요? |
05.돈을 줄 테니 먼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면요?
약속한 돈이 들어왔는지와 서명할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보세요. 갚겠다는 말만 들었는데 피해금을 전부 받았다거나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하면 남은 돈을 받는 데 다툼이 생깁니다.
앞으로 돈을 지급할 날짜와 금액을 정하는 합의서와 이미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는 내용이 달라요.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 남은 돈을 적고, 언제 추가 청구를 끝내기로 한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먼저 받는다면 어느 피해금 중 얼마를 받은 것인지 남겨 두세요. 나머지 금액까지 포기하는 조건인지 모르겠다면 서명 전에 문서를 보여 주고 상담하세요. 상대방이 보내 준 입금 화면만 보지 말고 본인 계좌의 실제 입금을 확인합니다.
합의서 작성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피해금 지급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고소취하나 청구 포기를 요구받았다면, 문구가 미칠 영향을 먼저 물어보세요.
06.형사재판이 시작됐어요. 배상명령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상명령은 사기 사건을 재판하는 형사법원에 신청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피해 진술만으로 배상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판 사건번호와 신청서 제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입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기다리는 기준이 아니므로 재판이 시작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법원과 진행 일정을 바로 알아보세요(소송촉진법 제26조).
신청서에는 피고인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재판 사건번호, 배상을 구하는 금액과 이유 등을 적습니다. 판매글과 대화, 송금 자료를 준비하고, 일부 받은 돈이 있다면 남은 금액을 설명해야 해요.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배상명령 대상이라고 해도 신청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함께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기도 해요.
07.배상명령이 각하됐거나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됐다면 각하 이유를 먼저 읽고 민사청구를 검토하세요. 각하는 이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 말만으로 민사상 배상청구권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하된 신청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다시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같은 배상신청의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결정문과 신청 이력을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2021도13768).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은 통상 공판을 여는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입니다. 약식명령 절차 자체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며,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는지와 민사청구 여부를 나눠 봅니다.
이미 같은 피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도 알려 주세요. 같은 돈에 대한 민사청구와 배상신청을 따로 진행해 두면 모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8.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은 형사사건이 끝나야 시작하나요?
민사청구를 하려면 형사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와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고, 배상신청이나 기존 소송이 있는지 함께 따져 절차를 정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금액이나 책임을 크게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는 절차이며,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다툰 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거래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어떤 증거로 설명할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청구 등은 소액사건 절차의 대상이지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승소와 회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절차를 고를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하다면 변호사 보수와 집행 비용도 함께 비교하세요. 피해금이 적은데 비용이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 요건도 문의해 보세요.
09.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모르고 계좌번호만 알아도 되나요?
계좌번호만으로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는 없으므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절차부터 상담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판매자 ID, 연락처, 계좌와 거래 내역을 가져가고 수사에서 상대방이 특정됐는지도 함께 알려 주세요.
계좌 명의자와 실제로 거래를 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임의로 설명해 넣지 말고, 누가 어느 계좌로 보내라고 했는지 원래 대화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하세요.
플랫폼이 상대방 개인정보를 바로 알려 준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번개장터는 신고인에게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한다고 안내합니다. 민사 절차에 필요한 정보는 기록 열람이나 사실조회 등 적법한 확보 방법을 상담하세요.
10.배상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안 보내요.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이미 인정받은 금액이라면 새 소송보다 그 판단으로 강제집행을 할 단계인지부터 보세요.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의 인정금액을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서 돈을 받아내는 절차예요. 판결서나 배상명령의 내용, 확정 여부와 송달 관계를 갖춰 어느 재산에 집행할지 정하며, 법원이 알아서 통장에서 돈을 보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이용할 절차와 요건을 상담하세요.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다른 권리가 먼저 잡혀 있다면 실제 회수가 어렵고, 필요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오래 기다린 사건이라면 시효와 이전 청구 이력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소할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방식은 피하세요.
11.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금 돈을 보낼지 말지 묻는 연락을 받았다면 추가 송금부터 멈추고 공식 은행이나 플랫폼에 확인하세요.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는 접수 진행, 공판 여부, 배상명령이나 판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 행동을 나눕니다.
아래 표는 모두 차례로 거쳐야 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같은 피해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있거나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먼저 알려야 중복 청구와 금액 오류를 피합니다.
| 현재 상황 | 먼저 할 일 |
|---|---|
| 온라인 신고 내용만 입력 | 신고조회와 안내를 보고 추가 진술이나 방문 여부를 확인하세요. |
| 신고 후 경찰 수사 중 |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알아 두고 새 대화와 반환 내역을 제출하세요. |
| 환불이나 합의 연락을 받음 | 지급 조건과 청구 포기 문구, 본인 계좌의 입금을 확인하세요. |
| 형사공판이 시작됨 | 재판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아보고 배상명령 기한을 확인하세요. |
| 각하 결정이나 약식명령 | 결정문을 가지고 재신청 제한과 민사청구 방법을 상담하세요. |
| 배상명령이나 판결 후 미지급 | 기존 판단으로 집행할 단계인지, 어떤 재산에서 받을지 검토하세요. |
상담 전에 무엇을 미리 알아가면 좋을까요?
-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거래했고, 실제로는 어느 계좌나 결제수단으로 보냈나요?
- 총송금액과 이미 받은 돈을 나누면 남은 피해금은 얼마인가요?
- 온라인 입력만 했나요, 경찰 접수나 검찰 송치 또는 공판 안내를 받았나요?
- 상대방이 합의 조건을 보냈거나 청구 포기를 요구한 문서가 있나요?
- 배상명령을 신청했거나 민사소송을 시작했나요? 받은 결정문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알고 있는 재산이 있나요?
- 안내받은 비용에 신청서 작성과 소송, 집행이 모두 포함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를 신고하면 경찰이 돈을 돌려주나요?
신고 접수만으로 피해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진행과 별도로 결제 취소, 상대방의 반환, 배상명령이나 민사청구 중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정해야 해요.
중고거래 사기 계좌는 지급정지가 안 되나요?
물품 거래를 가장한 피싱에도 별도 거래정지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112에 피해 사실을 알리되, 거래정지가 보이스피싱의 법정 환급이나 실제 반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나요?
송치와 형사공판 시작은 다른 단계입니다. 공판이 열리는지와 재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 신청할 기한을 알아보세요.
배상명령은 판결 선고 전까지만 내면 되나요?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 종결입니다. 재판 안내를 받았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하세요.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항소심에 다시 신청하나요?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각하 이유와 이전 신청서를 가지고 민사청구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써 줘도 되나요?
문서의 내용과 돈을 지급받은 상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받지 않은 돈을 모두 받았다거나 남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지 말고, 분할지급 약속이 있다면 지급 조건을 상담하세요.
피해금이 몇만원이어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하나요?
금액이 작아도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다만 주소와 증거, 상대방의 다툼, 납부할 비용과 집행할 재산을 함께 보고 방법을 정해야 해요.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입금이 없으면 또 소송하나요?
이미 확정된 배상명령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요건이 갖춰졌는지와 회수할 재산을 먼저 검토하세요.
결론: 신고한 뒤에는 반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세요
수사 중이라면 사건 진행과 결제 상태를, 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의 신청 기한을 먼저 알아보세요. 상대방이 돌려주겠다고 연락하면 문서의 내용과 실제 입금을 구분하고, 이미 배상명령을 받았다면 집행할 재산과 필요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상담할 때는 송금 내역과 전체 대화, 사건번호, 일부 받은 금액,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함께 보여 주세요. 어느 절차를 시작했는지까지 설명해야 새 신청이 필요한지, 기존 판단으로 집행할 차례인지 정할 수 있어요.
출처와 확인일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건처리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경찰청, 확인 2026-10-25사기 피해금의 배상명령·지급명령·소액심판 안내, 재판 사건번호 확인과 법원 제출. 수사와 피해금 반환 구별
- 2026년 6월 30일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확인 2026-10-25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유형 확인 후 입출금 차단. 112 또는 경찰관서 신고, 임시조치와 강화 고객확인에 따른 별도 거래정지. 일반 배송분쟁·자동 환급으로 확대하지 않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시행 2026-10-02 현행 정의.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 제외와 대출 사칭 예외. FIU 별도 거래정지와 법정 환급을 구별
- 상품금액 결제 후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번개장터 고객센터, 확인 2026-10-25대화·이체확인증 등 자료와 고객센터 신고, 상대방 개인정보 직접 제공 제한과 수사기관 적법 요청 협조
- 안전결제 거래 후 하자가 있는 상품을 받은 경우번개장터 고객센터, 확인 2026-10-25구매확정 전 상품 사진·영상 증빙과 판매자 협의, 1:1 분쟁 문의. 다른 플랫폼의 환불 보장으로 확대하지 않음
- 2023 온라인피해상담 사례집 사례07: 가짜 안전결제 링크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피해365센터, 확인 2026-10-25가짜 안전결제 링크와 수수료 명목 추가 송금 요구가 나타난 실제 상담 사례. 오래된 절차·연락처는 전용하지 않음
- 형사상 배상명령의 신청·각하·효력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5신청 요건, 각하와 민사청구, 가집행, 집행력과 확정 후 중복 청구 제한. 원 페이지의 상해 사례를 중고거래 실제 사례로 사용하지 않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시행 2026-06-02 현행 본문. 1·2심 변론종결 전 해당 법원 신청, 인지 불필요, 기재사항, 다른 손해배상청구 계속 시 신청 제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확정·가집행선고 배상명령의 집행력, 확정된 인정금액에 대한 다른 절차 손해배상청구 제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등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입장권 판매 사기, 형사처벌과 35만·30만·60만원 배상명령·가집행. 실제 변제 확인은 아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대법원 주요판결, 확인 2026-10-251심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각하, 항소심 동일 신청과 배상명령 위법. 사기 사건의 절차 사례이며 중고거래·실제 회수 사례로 단정하지 않음
- 지급명령의 송달·이의신청·확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5주소 등 신청 기재, 국내 공시송달 외 송달, 송달 후 2주 이의신청과 소송 이행, 확정 효력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과 대상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53,000만원 이하 금전 등 청구 제1심 민사사건의 간이 절차. 결과나 실제 회수 보장은 아님
- 민사재판의 강제집행 절차대한민국 법원, 확인 2026-10-25집행권원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집행과 실제 회수 구분
- 청소년 디지털 금융범죄 안내: 인터넷 사기 피해보상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자료, 확인 2026-10-25인터넷 사기 피해의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소액심판, 약식명령 절차와 공판의 구분. 오래된 소액사건 기준은 현행 안내와 재대조
법령 개정이나 출처 링크 오류를 발견하면 정보 정정 절차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