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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가족의 생활비, 재산 가치와 변제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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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앞으로 받을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등을 뺀 돈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도 살펴봅니다.

청산가치

파산할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의 가치를 뜻해요.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과 비교할 때 담보와 면제재산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 확인: 2026년 10월 29일

01.월급에서 얼마를 빼고 변제금을 계산하나요?

먼저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정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과 다른 소득도 함께 살펴보고, 급여가 달마다 다르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수입의 흐름을 확인해요.

여기서 세금과 보험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빼고 남는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반영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미 세금과 보험료를 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빼서는 안 됩니다. 계산을 받을 때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02.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생활비가 더 인정되나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비가 자동으로 늘지는 않아요. 자녀의 양육비를 누가 내는지, 부모에게 별도 소득이 있는지처럼 실제로 부양하는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양육비 이체 내역이나 부모의 소득 자료처럼 생활비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족과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사정을 설명할 수 있고, 함께 살아도 가족의 소득을 봐야 합니다.

병원비나 주거비가 꾸준히 든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지출한 돈이 모두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건 아니니, 계획안을 받을 때 어떤 비용이 반영됐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03.예금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와 보증금 같은 재산은 변제계획을 세울 때 함께 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에게 갚을 총액이 파산할 때 배당될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차량 가격을 다음 달 변제금에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가치와 담보대출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재산 가치가 전체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재산을 팔았다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돈을 사용한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04.변제기간은 모두 3년인가요?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기준을 맞춰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계획안을 받으면 월 변제금만 보지 말고 시작일과 종료일, 총 변제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3년보다 길게 정해졌다면 재산 가치 때문인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05.온라인 계산기에서 나온 변제금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소득과 생활비를 전제로 한 예상액입니다. 입력한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추가 생계비가 반영되는지,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예상액과 계획안이 다르다면 어느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했는지부터 비교하세요. 이어서 생계비에 넣은 가족과 지출, 예금과 차량의 평가액을 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짚을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정할 때 살펴보는 자료
항목준비할 자료살펴볼 내용
소득급여명세서, 입금 내역앞으로 받을 월 소득
가족·생활비가족관계 서류, 양육비·의료비 내역실제 부양과 계속 드는 비용
재산예금 잔액, 보험·차량·보증금 자료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 가치
기간변제계획안시작일, 종료일과 총 변제액

06.상담받기 전에 무엇을 미리 알아가면 좋을까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금과 보험, 자동차나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잔액과 계약 내용도 함께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최근 달라졌다면 이전 급여와 현재 급여를 나눠 설명하세요. 어느 급여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변제계획안을 받으면 물어보세요

  • 월 소득은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잡았나요?
  • 부양가족과 병원비, 양육비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 예금이나 자동차, 보증금의 가치는 얼마로 계산했나요?
  • 매달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며 총액은 얼마인가요?
  • 3년보다 길다면 제 사건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월급 비율은 없습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인정 생계비 등을 빼고 재산과 변제기간을 함께 봅니다.

월급이 매달 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일정 기간의 수입을 살펴보고 앞으로 받을 소득을 정합니다. 실제 기간과 반영 방법은 소득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변제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줄지는 않아요. 가족의 소득과 실제 생활비 부담을 함께 살펴 인정 생계비를 정합니다.

병원비나 양육비도 생활비에 들어가나요?

계속 지출하는 병원비나 양육비는 자료를 갖춰 반영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지출의 필요성과 금액을 살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가 있으면 차값을 매달 변제금에 더하나요?

차값을 다음 달 변제금에 그대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가치와 담보대출 등을 반영해 전체 변제계획을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온라인 계산기 금액이 법원에서 확정한 금액인가요?

계산기 금액은 입력한 조건에 따른 예상액이에요. 소득, 생계비, 재산 자료를 반영한 실제 변제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세운 뒤 소득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계획안 수정이나 변경안을 살펴봐야 해요. 바뀐 급여 자료와 현재 변제계획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변제금을 확인할 때 무엇부터 보면 되나요?

상담할 때 월 소득과 생계비를 각각 얼마로 잡았는지, 재산이 총 변제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물어보세요. 매달 낼 돈뿐 아니라 몇 개월 동안 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용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9가용소득의 정의와 소득·세금·보험료·법원 인정 생계비·영업비용의 구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9변제계획의 내용과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의 변제기간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9변제계획의 적합성·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 관련 인가 요건
  4.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9처분 재산과 청산가치 반영에 관한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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