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시행 기준일
- 2026-10-02
- 확인일
- 2026-10-18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개인회생 보정권고서를 받은 뒤 제출기한, 항목별 준비 자료, 보정서 쓰는 법, 기한을 못 지키거나 요구를 따르기 어려울 때의 대응을 법원 자료와 대법원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은 법원이 보내요. 정당한 보정명령에 오래 응하지 않으면 절차 지연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서울회생법원은 면담기일 전, 면담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4주 안이에요. 다른 법원 사건은 받은 문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649조 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과 대법원 결정 원문,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제5판, 2024. 12.)을 2026년 10월 18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아니에요.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신청 기록을 읽고 빠졌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알려 주는 문서예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는 회생위원이 업무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생위원은 면담 전에 기록을 검토해 보정권고문을 쓰고, 이 문서를 면담 때 확인할 목록으로 써요. 관할, 빚이 늘어난 원인, 재산목록, 소득과 생계비, 변제계획이 보정권고에 주로 담겨요.
기각으로 이어지는 건 답하지 않을 때예요. 별다른 사유 없이 보정서를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면, 회생위원은 다시 촉구하거나 절차 지연을 이유로 기각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이 보내고,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직접 내립니다. 둘 다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라는 요구예요.
보정명령은 법원의 재판이라 따르지 않았을 때 영향이 더 커요. 대법원은 법원의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절차 지연에 따른 기각사유의 예로 들었어요(2015마657).
그렇다고 보정명령 문구를 그대로 따르지 못하면 곧바로 기각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부족해도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고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 구분 | 보정권고 | 보정명령 |
|---|---|---|
| 보내는 곳 | 회생위원 | 법원(재판부) |
| 방식 | 서면, 간단한 사항은 전화나 팩스 | 법원 명의의 보정명령서 |
| 응하지 않으면 | 재촉구 또는 기각의견 보고 | 제595조 제7호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
| 일부만 응했을 때 | 재보정권고 |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으로 시정 기회(2013마668) |
기준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제출기한이에요. 서울회생법원은 면담기일이 잡혀 있으면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전으로 정하고, 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4주 안으로 정합니다.
최초 면담기일은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로 잡는 것이 서울회생법원 기준이에요. 회생위원은 면담기일 통지서와 함께 보정권고를 보낼 수 있어서, 두 날짜를 한 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 사건도 받은 문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에요. 날짜를 달력에 적었다면 발급에 며칠 걸리는 서류부터 신청하고, 집에 있는 자료는 그다음에 모으세요.
| 단계 | 기준 |
|---|---|
| 최초 면담기일 | 접수일부터 3주 이내 |
| 보정서 제출기한(면담 있음) | 면담기일 전 |
| 보정서 제출기한(면담 없음) | 접수일부터 4주 이내 |
| 두 번째 면담 불출석 | 기각의견 취지의 보고서 제출 |
| 업무수행결과보고서 | 조사 완료 뒤 2주 이내, 접수 3개월이 지나면 조사가 덜 끝나도 제출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제596조) |
보정권고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회생위원이 보는 서류는 같아요.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으로 나눠 확인할 점을 적고 있어요.
통지서 항목을 이 여섯 묶음으로 나눠 보세요. 묶음별로 나누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뗄지 정하기 쉬워요.
회생위원이 특히 묻는 건 기록끼리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부채증명원과 채권자목록의 원금이 다르거나, 통장에 큰 입출금이 있는데 설명이 없으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회생위원이 확인하는 것 | 준비할 자료 |
|---|---|---|
| 채권자목록 | 채권액이 신청 요건에 맞는지, 최근 채무의 사용처 자료가 있는지 | 부채증명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행), 대출 계약서, 사용처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 |
| 재산목록 | 빠진 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 최근 처분한 재산 | 예금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부동산 시세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
| 소득 | 월 소득 계산이 맞는지, 직장 주장과 일치하는지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생계비와 부양가족 | 부양가족 수와 추가 생계비가 맞는지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생계비 소명자료,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
| 진술서 | 최근 이직, 빚이 늘어난 경위, 예전 신청 사건 | 채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설명, 예전 사건의 결정문과 보정 사항 |
| 변제계획안 | 채권자목록과 금액이 맞는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 고친 변제예정액표 |
자료만 붙이면 회생위원이 그 자료가 어느 질문의 답인지 다시 찾아야 해요. 보정권고서 번호 그대로 요청 사항, 답변, 첨부 자료 순서로 쓰세요.
설명은 날짜, 금액, 이유를 한 줄에 담으세요. ‘2025년 3월 카드론 500만 원, 기존 대출 이자 납부, 통장 내역 첨부’처럼 쓰면 회생위원이 설명과 자료를 맞춰 보기 쉬워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쓰고 이유를 적으세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 기한 전에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연기 신청서를 내세요.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날짜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을 되풀이하면서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 신청서만 내고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절차 지연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 서류처럼 정말 구할 수 없는 자료는 없는 이유와 대신 낼 자료를 적으세요. 있는 자료를 빼고 냈다가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허위 서류 제출로 판단될 수 있어요.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보정서 안에서 근거와 함께 밝히세요. 대법원은 일부 항목의 재고를 요청한 답변도 보정명령에 응한 것으로 봤어요.
보정서에는 따른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나눠 쓰세요. 다투는 항목은 왜 사실과 다른지, 어떤 자료가 그걸 보여 주는지 적어야 법원이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변제액을 늘리라는 요구라면 그 금액으로 실제 생활이 되는지 생계비 자료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은 실제 가용소득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수행할 수 없는 계획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봤습니다.
아니에요. 회생위원은 보정서를 검토한 뒤 다시 보정이 필요하면 재보정권고를 하고, 오기나 누락 같은 간단한 사항은 전화나 팩스로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재보정권고는 앞 보정서에서 어느 부분이 아직 부족한지 보여 주는 문서예요. 전에 낸 답변과 새 요청을 나란히 놓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 답하면 됩니다.
전화로 받은 보정 요청도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회생위원도 구두로 알린 보정사항을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답한 내용과 맞춰 보기 쉬워요.
회생위원은 재산과 소득 조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보고서에는 신청 경위, 채권자목록, 재산, 소득, 기각사유가 있는지가 담겨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실제 결정 시점은 보정이 끝나는 때에 따라 달라져요. 서울회생법원은 접수 3개월이 지나면 조사가 덜 끝나도 보고서를 내게 합니다.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서, 기각으로 효력을 잃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횟수는 없어요. 회생위원은 보정서를 검토한 뒤 부족하면 재보정권고를 하고, LAWKOREA가 소개한 사례 중에는 보정권고를 세 번 받고 인가된 사건도 있습니다.
법에서 대리인을 요구하지 않아서 본인이 보정서를 내도 됩니다. 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보정권고가 대리인에게 갈 수 있으니, 받은 문서가 있는지 대리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횟수를 정한 조항은 채무자회생법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에 없어요.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 신청서만 내고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절차 지연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기각되지는 않아요. 회생위원은 다시 촉구할 수도 있고 기각의견을 낼 수도 있으니, 늦었다면 바로 보정서를 내고 늦은 이유를 적으세요.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무엇을 내라는 뜻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2013마668 사건의 채무자는 보정명령을 변제액을 최대한 높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응했고, 대법원은 이를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아니에요. 면담기일이 잡혀 있으면 보정서와 별개로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 기각의견을 법원에 보고해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신청하면 회생위원이 예전 사건의 보정 사항을 확인하므로, 그때 내지 못한 자료부터 갖춰 신청하세요.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도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어요(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진 경우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고, 인가결정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기록을 보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적어 보낸 문서예요. 받은 날 항목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항목마다 자료와 짧은 설명을 붙여 기한 안에 내세요.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요구를 따르기 어렵다면 아무 말 없이 넘기지 말고 기한 전에 이유를 적어 알리세요. 대법원은 보정에 일단 응한 채무자에게 고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식 판례
법원의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불응한 경우 등이 제595조 제7호의 기각사유라고 봤다. 다만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내용이 부족해도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했다.
채무자가 보정명령을 변제액을 최대한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해 수정안으로 응했다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정에 일단 응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각할 수 없다.
실제 가용소득으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변제계획안을 요구하면 수행할 수 없는 변제계획안을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내지 않은 사정만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보정명령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
신청 전 약 1년 동안 생긴 대출금채무가 전체의 약 80%여도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면 그 비중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 소득과 생계비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한다.
공식기관 자료
법령 개정이나 출처 링크 오류를 발견하면 정보 정정 절차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