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련 조문은 법원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제598조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제623조가 각각 정한다.
[1][2][3]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데, 이는 절차가 일단 개시된 뒤 폐지되는 경우와는 별개의 단계다.
[4]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고 법원이 판단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사건에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5]대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그때까지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 같은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폐지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판단 없이 폐지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5]실무에서 확인할 점
폐지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고이유서에는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체적 사정(소득 회복 가능성, 일시적 지출 증가의 원인 등)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자체를 기각한 경우와, 절차가 개시된 뒤 폐지된 경우는 서로 다른 국면이므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변제계획 이행 실적, 소득·지출 변화,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즉시항고 기간과 절차는 채무자회생법과 관련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면 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기한 계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개인회생
- 선고일
- 2024-08-20
- 사건번호
- 2024마6102
- 결정 유형
- 결정
- 확인일
- 2026-09-18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행된 정도,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이행 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인회생
- 선고일
- 2023-09-19
- 사건번호
- 2023마6207
- 결정 유형
- 결정
- 확인일
- 2026-09-18
중지는 그 시점에서 절차 진행을 멈추는 것일 뿐,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 대응 전 정리해 둘 자료
- 인가된 변제계획서와 그동안의 변제 이행 내역
- 소득·지출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폐지결정서 또는 관련 통지서
- 즉시항고 제기 기한과 관할 법원 확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아니다. 대법원은 이행 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폐지 사유인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변제계획의 내용, 그때까지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제598조가 정한다.
일단 중지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중지가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장을 내야 하며, 항고이유서에는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체적 사정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그때까지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므로, 항고인은 변제계획서와 그동안의 변제 이행 내역, 소득·지출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폐지결정서와 즉시항고 제기 기한부터 정리해 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자체는 채무자회생법 제623조가 정한다.
전체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의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시신청 기각사유(폐지와는 별개 단계)
- 대법원 2024-08-20 자 2024마6102 결정 개인회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09-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