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Answer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아요. 둘 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빚까지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 같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가족이 차례로 신고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아직 다 모르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3개월 기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동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고인 예금으로 내 빚을 갚으면 단순승인으로 봐요(민법 제1026조).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따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2000다31502).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시행 2026. 3. 17.)과 대법원 판례 원문, 서울가정법원 상속 한정승인과 포기 안내, 정부24 안심상속,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를 2026년 10월 17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0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가장 큰 차이는 상속인 자격이 남느냐예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요(제1028조).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는 재산은 상속인 몫이 되고, 빚이 더 많아도 내 돈으로 메울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한정승인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신고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붙이고(제1030조), 결정을 받은 뒤에는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을 나눠 갚는 청산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02.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요. 포기한 사람의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는데(제1043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남은 상속인에 배우자도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민법 제1000조의 순서대로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차례로 상속인이 됩니다.
예전 판례(2013다48852)는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봤는데, 2020그42 결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안내 글이 아직 많으니, 판단 날짜를 함께 보세요.
상속 순위와 포기했을 때 넘어가는 순서 03.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해도 되나요?네, 서울가정법원도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해요. 한 명이라도 상속인으로 남으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한정승인한 한 사람이 채권자 공고와 배당 변제 같은 청산 절차를 모두 맡아요. 공고나 변제를 잘못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니(제1038조), 누가 맡을지 정할 때 이 부담을 함께 따지세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하나의 청구서에 1건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각자 따로 신청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04.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먼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세요. 금융, 국세, 지방세, 자동차, 연금 등을 함께 볼 수 있고,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하면 됩니다.
고르는 기준은 재산과 빚의 크기예요.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으면 단순승인,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제1019조 제2항). 조사가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05.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세요(제1019조 제1항).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고한다면, 상속개시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안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고, 이미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상속포기에는 이런 예외가 없어요. 3개월이 지나 빚을 알았다면 포기가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하고, 빚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줄 독촉장이나 소장 사본을 챙기세요.
06. 고인 예금을 찾거나 재산을 팔면 단순승인이 되나요?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봐요(제1026조 제1호). 상속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기거나, 상속 주식을 매각하거나, 고인 예금으로 내 빚을 갚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보고(제1026조 제3호), 빚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다르게 봐요. 대법원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봤습니다(2000다31502). 이 보험금을 받아 써도 법정단순승인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어요(수원지방법원 2002나17248).
07.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따로 챙겨야 하나요?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요(제1020조). 신고서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찍습니다(서울가정법원 안내).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포기하는 조합이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요. 서울가정법원은 이해가 엇갈리는 이 경우에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미성년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자녀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제1019조 제4항입니다.
08.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해야 해요(제1032조 제1항).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공고는 일간신문에 냅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갚아요(제1034조 제1항). 담보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먼저 지켜야 합니다.
공고를 빠뜨리거나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으니, 청산까지 맡을 사람을 먼저 정하세요.
09.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요?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곧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요. 서울이 마지막 주소였다면 서울가정법원이고, 지역에 따라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인 1명당 인지 5,000원과 송달료 6회분이에요. 송달료 1회분 단가는 대법원이 조정하니,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송달료 안내에서 금액을 보세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내야 해요(제1030조). 청구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서류와 비용 신고 전에 챙길 것 안심상속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회했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었나요? 고인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멈췄나요?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 정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조합인지 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아직 다 모르면 한정승인이 유리해요. 한정승인은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고와 배당 같은 청산 절차를 직접 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돼요. 자녀만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2020그42).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요.
Q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네,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어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3개월 안에 법원 결정까지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면 돼요. 민법은 그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41조, 제1030조).
Q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은 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봤습니다(2000다31502).
Q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면 안 되나요? 고인 예금으로 내 빚을 갚는 것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봐요(제1026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신고 전에는 고인 예금을 쓰지 말고, 이미 썼다면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 상담하세요.
Q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청구인 1명당 인지 5,000원에 송달료 6회분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내요. 송달료 단가는 접수할 법원의 안내에서 확인하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Q 가족이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하나의 청구서로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를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안내).
결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빚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점은 같지만, 상속인으로 남는지와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지가 달라요. 빚이 확실히 많고 가족이 차례로 신고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다 모르거나 부담을 한 명에서 끝내려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고, 그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선택지가 사라져요. 먼저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결과를 보고 가정법원 신고 방법을 정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LAWKOREA 원고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제1항),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제3항),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성년 뒤 특례가 있다(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단순승인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변제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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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현행 법령 현행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시행 기준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7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상속포기의 효력과 배우자의 단독상속
선고일 2023-03-23
사건번호 2020그42
결정 유형 전원합의체 결정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변경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보험금
선고일 2001-12-28
사건번호 2000다31502
결정 유형 판결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상속 한정승인과 이행판결
선고일 2003-11-14
사건번호 2003다309
결정 유형 판결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하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배당이의
선고일 2016-05-24
사건번호 2015다250574
결정 유형 판결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상속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고,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선고일 2026-04-10
사건번호 2024그834
결정 유형 결정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파산선고 뒤 채무자가 사망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구상금
선고일 2005-07-22
사건번호 2003다43681
결정 유형 판결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처와 자녀의 상속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손자녀가 그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대여금
선고일 2016-12-29
사건번호 2013다73520
결정 유형 판결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상속포기 신고 뒤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청구이의의소
선고일 2020-11-19
사건번호 2019다232918
결정 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상속인이 미성년이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손해배상(기)
선고일 2026-04-02
사건번호 2023다267355
결정 유형 판결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한정승인자가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현재 참고 판례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선고일 2006-02-13
사건번호 2004스74
결정 유형 결정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일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한정승인의 효력은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수원지방법원 현재 참고 판례
대여금등
선고일 2003-06-05
사건번호 2002나17248
결정 유형 판결(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확인일 2026-10-17 핵심 판단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받아 처분해도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 안내(2023 수정판) 서울가정법원 · 확인 2026-10-17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가정법원, 인지 5,000원과 송달료 6회분(청구인 1명당), 첨부서류, 1명 한정승인과 나머지 포기,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조합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정부24(행정안전부) · 확인 2026-10-17 고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자동차, 연금 등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
상속의 승인과 포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확인 2026-10-17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고르는 기준과 법정단순승인 예시(부동산 매도, 주식 매각, 상속 예금으로 자기 채무 변제)
출처와 확인일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진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제1항),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제3항),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성년 뒤 특례가 있다(제4항).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단순승인으로 본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변제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대법원 2023. 03. 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변경했다. 대법원 2001. 12. 28. 2000다315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3. 11. 14. 2003다30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하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6. 05. 24. 2015다25057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고,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대법원 2026. 04. 10. 2024그834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파산선고 뒤 채무자가 사망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07. 22. 2003다4368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처와 자녀의 상속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손자녀가 그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9. 2013다7352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포기 신고 뒤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상속인이 미성년이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6. 04. 02. 2023다26735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한정승인자가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02. 13. 2004스74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일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한정승인의 효력은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 2003. 06. 05. 2002나17248 판결(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17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받아 처분해도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개월 지난 상속포기 인용, 양수금 소송 소취하 법률사무소 새양재, 확인 2026-10-17 고인의 사망 사실을 양수금 소장으로 알게 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인용받고 결정문을 제출해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무소 공개 사례(LAWKOREA 서초 상속 TOP5 소개)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 안내(2023 수정판) 서울가정법원, 확인 2026-10-17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가정법원, 인지 5,000원과 송달료 6회분(청구인 1명당), 첨부서류, 1명 한정승인과 나머지 포기,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조합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부24(행정안전부), 확인 2026-10-17 고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자동차, 연금 등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 상속의 승인과 포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법제처), 확인 2026-10-17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고르는 기준과 법정단순승인 예시(부동산 매도, 주식 매각, 상속 예금으로 자기 채무 변제) 면책 안내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시행 2026. 3. 17.)과 판례 원문, 서울가정법원 상속 한정승인과 포기 안내, 정부24 안심상속,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LAWKOREA 편집팀이 작성했어요. 변호사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니며,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라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단가처럼 바뀌는 금액은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LAWKOREA는 이 글에서 특정 사무소와 광고나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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