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마약류 투약 등)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핵심 유형에 해당하며, 이 사건 피고인의 혐의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도 중독성·의존성이 현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그런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를 처방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며(긴급한 사유, 암환자 통증 완화 등은 예외), 제4항은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1]법원의 판단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이 있던 피고인이,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나 유리에 놓고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거나 주사기로 투약했다는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다.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졌다.
[2]항소심 법원은 증거능력 문제를 다시 심리한 끝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결의 핵심은 투약 행위 자체를 다퉜다기보다, 그 증거인 소변·모발 등을 확보한 절차(임의제출의 형식과 임의성)가 적법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다는 데 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실체 판단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준다.
본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투약 여부에 대한 진술이나 정황뿐 아니라, 증거를 확보한 시점과 방법, 임의제출동의서 작성 경위, 피의자의 의사능력(이 사건처럼 발달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임의제출이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별도로 다퉈볼 지점이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제30조는 투약·제공·처방전 발급을 금지하는 행위규범을 정할 뿐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벌칙 조문)는 이 법의 별도 조문에 규정돼 있다. 이 원고는 제30조의 금지 행위 문언은 확인했지만 벌칙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다루지 않았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마약류 사건은 양형에 있어 재범 여부, 치료 필요성, 중독 정도, 초범 여부와 자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며, 이 원고는 양형 요소 전반을 다루지는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 선고일
- 2025-07-17
- 사건번호
- 2024노1932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항소심은 증거능력 문제를 다시 심리해 원심을 파기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공소사실(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 선고일
- 2026-03-12
- 사건번호
- 2025도16747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 외 목적 취급 금지는 각 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마약류 사건 대응 전 정리해 둘 자료
- 체포·압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임의제출동의서 원본, 현장 사진 등)
-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감정서
-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 경위
- 진단서 등 의사능력·건강 상태 관련 자료
- 변호인 접견 및 조사 참여 기록, 초범·자수·재범 여부와 치료·재활 이력을 보여주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투약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소변·모발 등)를 확보한 절차가 위법하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소변·모발 등 증거의 증거능력을 항소심이 다시 심리한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물손괴 등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혐의별로 증거와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제1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에 대한 투약·처방 제한을, 제3항·제4항은 특정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절차와 오남용 우려 시 처방 보류를 정한다. 다만 위반 시 구체적 처벌 수위를 정하는 벌칙 조문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임의제출 동의가 피의자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피고인은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항소심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시 심리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임의제출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전제되므로,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그 진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어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체포·압수 당시 상황, 임의제출동의서 작성 경위, 진단서 등 의사능력·건강 상태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