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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방조 책임을 정한 현행 법령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는 형사책임의 기본 원칙으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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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는 다른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 중 일부 유형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근거를 정한다.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단계의 역할분담이 있는 범죄에서는 교사·방조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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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등 판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 함께 공소사실로 제기된 사건으로,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함께 기소됐다. 판결문에는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 대신 주문(선고 결과)만 공개되어 있어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25-06-26 선고 2024도15240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 판결은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금수거책이 현금수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도 없는 경우 공모사실·고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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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2023고단4232 등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4월에서 3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했고, 그중 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다. 몰수·추징도 함께 명해졌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부분과, 다른 일부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은 각각 무죄로 판단됐다. 즉 이 사건은 전체가 유죄나 무죄로 일괄 판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별·공소사실별로 유죄와 무죄, 실형과 집행유예가 혼재된 결과였다.

2023고단4232 등 1심 판결은 이후 항소됐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02-19 선고 2024노1830 판결에서 피고인 2·5 부분이 정정됐다. 피고인 2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위반 부분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피고인 5는 형량이 징역 3년 6월에서 3년 10월로 늘었다. 피고인 1·3·4에 대한 항소와 이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돼 그 부분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려면 1심 주문만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까지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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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5240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에는, 공모공동정범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과, 현금수거책이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진술도 없는 경우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쟁점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구체적인 법리 설시(판결요지) 원문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대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는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형사책임을 다투거나 판단할 때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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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관련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역할분담의 구체성, 보수의 성격과 규모, 연락 방식, 행위 전후의 정황 등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판결의 결론을 사건 전체가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공소사실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 원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과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용 자료이며,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인용된 두 판결은 판결요지 등 구조화된 원문 일부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법리 판단 이유는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대응 방향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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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고의·방조 검토 자료

  • 피고인의 역할과 행위 경위, 지시를 받은 방식과 내용
  •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간접증거
  • 보수의 성격·규모와 연락 방식 등 공모 정황
  • 공소사실별·피고인별 주문 내용과 유죄·무죄 구분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전체 출처

  1. 형법 제13조(고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고의범의 기본 원칙
  2.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
  4. 대법원 2025-06-26 선고 2024도15240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현금수거책의 공모·고의 판단 쟁점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02-19 선고 2024노183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1심 판결 중 피고인 2·5 부분을 정정한 항소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