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시행 기준일
- 2026-10-02
- 확인일
- 2026-10-18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뒤 또는 그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신청 전 6월 이내의 무상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 사용액의 사용처 정리법과 소명 자료, 가족 송금과 현금 인출을 적는 법을 대법원 결정과 서울회생법원 자료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법률에 정한 기간은 없고,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를 최근 채무로 봐요.
기존 빚을 갚으려고 새로 빌렸다면 상환 내역으로 보여 주세요. 직무편람은 돌려막기를 절차를 진행할 정당한 사유의 예로 듭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643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과 대법원 결정 원문,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제5판, 2024. 12.)을 2026년 10월 18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회생위원은 채권자목록을 볼 때 채권 발생일이 최근인지, 최근 채무의 사용처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를 최근 채무로 봐요.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최근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바로 기각하지 말고, 금융거래자료로 사용 내역을 소명하게 하라고 적고 있어요. 돌려막기처럼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 대출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로 이어 두세요. 빌린 날과 쓴 곳이 통장 기록으로 연결되면 최근 채무가 많아도 설명이 됩니다.
회생위원은 사용처가 분명한지, 쓴 이유가 납득되는지를 봐요. 직무편람은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 낭비로 판단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로 보아 기각할 수도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그런 경우에도 바로 기각하기보다,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은 변제계획안을 쓰게 하고 있어요. 설명하지 못한 돈만큼 갚을 돈이 늘어나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가 많거나 비중이 크면, 채권자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사유가 되기도 해요. 이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사용처, 1년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 건마다 받은 날, 채권자, 금액, 들어온 계좌, 쓴 곳을 한 줄로 적으세요. 직무편람도 채권자목록의 채권 원인에 발생 시기와 최초 원금을 함께 쓰라고 안내합니다.
쓴 곳은 기존 빚 상환, 생활비, 사업비, 가족 송금, 현금 인출, 투자처럼 나눠 보세요. 대출 하나가 여러 곳에 쓰였다면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합계가 맞아요.
카드 사용액은 달별 합계를 적고, 큰 결제만 따로 뽑아 무엇을 샀는지 쓰면 됩니다. 빚의 주된 사용처가 생활비이거나 배우자가 쓴 돈이라면 회생위원은 배우자 소득도 확인해요.
| 받은 날과 대출 | 쓴 곳 | 증빙 |
|---|---|---|
| 2025. 11. 3. 카드론 500만 원 | 은행 신용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 상환 거래내역, 부채증명원 |
| 2025. 12. 10. 현금서비스 200만 원 | 월세와 관리비 |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 2026. 1. 5. 저축은행 대출 1,000만 원 | 사업장 임대료 300만 원, 거래처 대금 700만 원 | 사업자 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
| 2026. 2. 20. 지인 차용 300만 원 | 부모 병원비 | 송금 내역, 진료비 영수증 |
기본은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이에요. 회생위원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의 계좌 상세내역을 내게 해서, 소액 계좌도 재산목록에 올리게 합니다.
통장에 큰 입출금이 있으면 그에 맞는 설명이 진술서나 재산목록에 있는지 대조돼요. 재산을 숨겼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으로 의심되면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배우자나 동거가족 명의 통장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지만,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가족이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도록 권유받습니다.
| 사용처 | 준비할 자료 |
|---|---|
| 기존 빚 상환(돌려막기) | 상환된 대출의 거래내역, 부채증명원 |
| 생활비 | 월세,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영수증, 카드 이용명세서 |
| 사업 운영비 | 사업자 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임대료와 인건비 지급 자료 |
| 가족 송금 | 송금 내역과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병원 영수증, 예전 차용 내역) |
| 현금 인출 | 인출 날짜와 금액, 현금으로 낸 곳의 영수증이나 확인서 |
| 주식, 가상화폐 |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매도대금의 사용처 |
| 보이스피싱, 대여금 미회수 | 수사기관 신고 자료, 회수할 수 없다는 소명자료 |
보낸 이유를 사실대로 적고 자료를 붙이세요. 부모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병원 영수증, 예전에 빌린 돈을 갚았다면 빌릴 때 받은 송금 내역이 이유를 보여 줘요.
신청 직전에 친척에게 빚을 크게 갚은 경우는 직무편람에 불성실한 신청의 예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바로 기각하기보다 부인권 행사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먼저 검토해요.
부인권이 행사되면 넘어간 돈이 채무자 재산으로 돌아와 변제에 쓰입니다. 법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 무상 이전의 부인 대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두고 있어요(제392조).
인출한 날짜와 금액, 현금으로 낸 곳을 적으세요.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임대인 확인, 병원비라면 진료비 영수증처럼 현금 사용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자료가 없는 돈은 금액과 쓴 곳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자료가 없는 이유를 함께 밝히면 됩니다. 사용처가 끝내 불확실하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돼요.
남아 있는 현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재산목록에도 적어야 합니다. 통장 기록은 회생위원이 그대로 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보험이나 계좌가 거래내역에서 드러나면 허위 서류로 판단될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해요.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될 때만 넣습니다.
회생위원은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 직전에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팔았다면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게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 신고 여부를,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게 돼요. 신고 접수증이나 대여 당시 송금 내역을 미리 챙기세요.
안 됩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편파 변제가 금지돼요. 직무편람은 이를 모르고 대부업체에 이자를 계속 내다가 적립금을 못 내 변제가 시작부터 흔들리는 사례를 적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진 빚도 마찬가지예요. 목록에 없는 개인 채권자에게 몰래 갚으면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먼저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목록을 고칠 수 있어요.
신청 전 1년 동안 받은 대출 목록,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 1년간 카드 이용명세서를 들고 가세요. 이 자료를 보면 상담하는 변호사가 사용처가 비는 대출을 바로 짚을 수 있어요.
물어볼 것은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 채무가 어느 것인지, 설명이 어려운 금액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들어갈지, 가족 송금이 부인 대상이 되는지예요. 중지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최근 채무 비중이 문제 될지도 물어보세요.
자료가 미리 갖춰져 있으면 신청 뒤 보정권고에 답하는 시간도 줄어요. 상담 전에 정리한 표를 그대로 진술서와 보정서의 바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의 최근 채무예요. 법률에 정한 기간은 아니어서, 다른 법원 사건이라면 보정권고에서 어느 기간의 사용처를 묻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빚 상환은 사용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대법원은 신청 전 1년 대출이 전체 빚의 약 80%였어도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면 그것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2013마101).
보낸 이유와 자료를 사실대로 내야 해요. 신청 직전 친척에게 빚을 크게 갚았다면 불성실한 신청의 예로 보지만, 법원은 바로 기각하기보다 부인권 행사나 변제계획안 수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인출 날짜, 금액, 쓴 곳을 적고 자료가 없는 이유를 함께 밝히세요. 사용처가 끝내 불확실한 돈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갚을 돈이 늘어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아요.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넣으므로,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로 손실을 보여 주세요.
그 사실 하나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아요. 지나친 도박이나 낭비로 판단되면 기각될 수도 있지만,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은 변제계획안을 쓰게 합니다. 금액과 시기를 숨기지 말고 적으세요.
내 명의로 빌린 돈이면 쓴 사람이 배우자여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요. 빚의 주된 사용처가 생활비이거나 배우자가 쓴 경우 회생위원은 배우자 소득을 확인하므로, 배우자 소득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바로 기각되지는 않아요.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설명하지 못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게 하지만, 사용처가 불확실하고 절차 효과만 노린 신청으로 보이면 제595조 제7호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아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보여 주면 신청을 이어 갈 수 있어요. 대출 한 건마다 받은 날, 금액, 쓴 곳, 증빙을 한 줄로 정리하고 계좌 거래내역으로 뒷받침하세요.
가족 송금이나 현금 사용처럼 설명이 어려운 돈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적으세요. 설명하지 못한 돈은 갚을 돈 계산에 들어가지만, 숨긴 돈이 드러나면 기각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판례
신청에 근접해 생긴 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득과 생계비 등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 제공을 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부인권 행사 명령이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공식기관 자료
법령 개정이나 출처 링크 오류를 발견하면 정보 정정 절차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