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면책 확정의 효과

대법원 2025마7576 결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했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돼 해당 채무의 책임이 면제됐다면 법원은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면책결정으로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간접강제 효과를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다.

[2]

이 사건에서는 을(乙)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갑(甲)이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없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을이 면책신청 당시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2]

채권자목록 누락이 비면책채무가 되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제7호이며, 대법원은 이때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몰랐거나 과실로 빠뜨렸다면 이 조항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 발생 시점부터 면책신청까지의 시간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집행 여부와 채무자의 현실적 인식 가능성, 누락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채무 발생 당시 채무자가 그 법률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악의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악의를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결정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 절차의 면책(제566조)을 다룬 사건이다. 개인회생 면책의 비면책채권을 정한 제625조는 문언과 취지가 비슷하지만 별도 조문이므로, 이 결정의 판단 기준이 개인회생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625조를 직접 해석한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면책 후 채권자 이의에 대응할 때 확인할 자료

  • 면책결정문과 확정일자
  •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
  • 해당 채무를 몰랐거나 목록에서 빠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채권자의 이행청구·강제집행 이력(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그렇다. 대법원 2025마7576 결정에 따르면 면책결정 확정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해 기각돼야 한다.

전체 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비면책채권 목록(제7호 포함)의 법령 근거(전체 조문 문언 확인 완료)
  2. 대법원 2026-01-09 선고 2025마757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면책 확정의 효과와 제566조 제7호 비면책채권(채권자목록 악의 누락)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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