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혼 변호사 수임료를 비교할 때는 상담비와 선임료를 구분하고, 견적에 포함된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법원 안내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각 단계의 계약 범위를 따로 물어보세요.
-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약을 끝낼 때의 정산 조항도 읽어보세요.
이혼 변호사 상담비와 수임료는 같은 돈인가요?
상담비와 사건을 맡기는 대가로 약정하는 수임료는 구분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상담비를 받는지, 상담 뒤 선임하면 상담비를 공제하는지, 추가 자료 검토에 비용이 붙는지는 사무소의 안내와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모든 사무소에 공통인 금액이나 공제 방식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오늘 상담에 드는 금액’과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지급할 금액’을 나눠 달라고 하세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처럼 법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구분하면 견적 총액을 읽기 쉬워집니다.
이혼 변호사 견적에서 구분할 비용
| 구분 | 무엇을 뜻하나요? | 상담 때 물어볼 질문 |
|---|---|---|
| 상담비 | 초기 상담 또는 자료 검토의 대가 | 상담비를 받고, 선임하면 공제하나요? |
| 선임료 | 계약에서 정한 사건 수행 보수 | 조정과 1심 중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
| 법원 비용 | 인지액·송달료 등 절차 비용 | 보수와 별도인지, 누가 납부하나요? |
| 그 밖의 비용 | 감정비용·추가 신청 실비 등 | 발생 조건과 사전 안내 방식은 무엇인가요? |
이혼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수임료가 추가되나요?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갈 때 추가 보수가 생기는지는 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의 이혼 절차 안내는 재판상 이혼에서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등의 경우 소송으로 이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정만’ 맡는 견적과 ‘조정부터 1심 판결까지’ 맡는 견적은 같은 사건이라도 포함 업무가 다릅니다.
상담할 때는 조정신청서 작성, 조정기일 참석, 소장 또는 준비서면 작성, 1심 변론 출석을 각각 누가 맡고 어느 단계까지 약정 금액에 들어가는지 물어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계약이 끝나는지, 조정이 결렬돼 1심으로 이어지면 추가 비용이 있는지도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이혼 사건 수임료에 포함되나요?
이혼 자체와 함께 다룰 쟁점이 계약에 포함되는지는 견적서와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합의되지 않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 등을 함께 신청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절차 설명이 곧 모든 사무소의 보수에 자동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 자료 검토, 상대방 재산 조회와 관련한 신청, 양육비·친권 쟁점 대응, 별도의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사무소가 제시한 금액이 어떤 청구와 신청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청구가 추가될 때의 비용 산정 방식도 계약 전 물어보면 됩니다.
1심 선임료를 내면 항소심까지 맡아주나요?
1심 계약이 항소심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법제처의 이혼 절차 안내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할 수 있다고 구분해 설명합니다. 견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조정, 1심, 항소 가운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계약서의 사건 표시와 업무 범위를 대조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항소하는 경우에도 누가 대응하고 얼마를 추가로 내는지 물어보세요. 인지액·송달료·감정비용과 그 밖의 실비를 누가 언제 납부하는지, 부가가치세가 표시 금액에 포함됐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확인 질문
| 절차 또는 쟁점 | 공개 절차에서 확인한 구분 | 계약 전에 물어볼 질문 |
|---|---|---|
| 조정 | 재판상 이혼에서 먼저 거치는 절차 | 조정신청과 기일 출석이 포함되나요? |
| 1심 소송 | 조정 불성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 | 소송으로 이행하면 추가 보수가 있나요? |
| 재산분할·양육 | 이혼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쟁점 | 각 청구와 관련 서면 작성이 포함되나요? |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할 때의 별도 단계 | 상대방 항소에 대한 대응은 별도 계약인가요? |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승소했다고 약정한 수임료 전액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을 정합니다. 당사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과 규칙의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규칙의 별표 금액을 사무소의 수임료 정찰표처럼 읽지 마세요. 계약상 보수,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재판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이혼 사건의 비용 부담과 회수 가능액은 절차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는 견적과 별도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혼 변호사 계약을 중간에 끝내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종료 때 지급한 돈이 모두 돌아오거나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종료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를 규정합니다. 실제 정산은 계약 내용, 수행한 업무와 종료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조정 신청 전’, ‘조정 진행 중’, ‘1심 소송 진행 중’에 종료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물어보세요. 이미 작성한 서면과 출석한 기일, 아직 수행하지 않은 단계의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고, 담당자 변경이나 자료 반환 방식도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어떤 비용 자료를 확인했나요?
2026-10-16 법제처의 재판상 이혼 절차와 소송비용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686조·제689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열어 대조했습니다. 계약 범위를 나눌 기준은 공개 절차와 법령에서 가져왔고, 사무소별 견적 금액을 조사하거나 변호사 업무의 품질을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LAWKOREA는 법률정보 미디어입니다. 이 글에는 특정 사무소의 계약서, 상담비와 수임료 실측값, 실제 사건의 정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이나 환불 비율을 제시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판단은 서명할 계약서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변호사 수임료를 비교할 때 무엇을 기억하면 되나요?
첫째, 상담비와 선임료, 법원 비용을 나눠 물어보세요. 둘째, 조정부터 1심까지의 업무와 재산분할·양육 쟁점, 항소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중도 종료 때 수행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계약서에서 읽어보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맡기는 일이 다르면 같은 견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사무소에 공통인 공제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약할 때 상담비가 얼마인지, 선임계약을 맺으면 그 금액을 보수에서 공제하는지 각각 물어보세요. 답을 받은 뒤 상담 안내와 계약서의 금액을 대조하면 됩니다.
조정과 1심 소송이 함께 포함되는지는 계약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한다고 설명하므로, 조정신청·기일 참석과 1심 서면·변론 출석을 각각 계약서에서 찾아보세요.
추가 보수 여부는 사건의 청구 범위와 위임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사항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법제처 안내만으로 보수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견적에 각 쟁점의 서면 작성과 기일 대응이 포함되는지 물어보세요.
1심 계약이 항소까지 포함된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판결 불복에 따른 항소는 별도 단계이므로, 본인이 항소하거나 상대방이 항소할 때의 담당자와 보수를 각각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승소와 약정 수임료 전액의 회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의 기준과 실제 약정 보수액 등을 토대로 산정해요. 상담 때 사무소 견적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을 구분해 물어보세요.
전액 환불이나 전액 미반환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위임의 해지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따른 보수 문제를 규정하므로,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실제 수행 업무를 함께 봐야 해요. 서명 전에 단계별 종료 시 정산 방법을 물어보세요.
전체 출처
- 재판상 이혼의 절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확인 2026-10-16이혼 조정전치,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이행, 재산분할·위자료·양육사항의 병합 조정, 판결 불복 시 항소
- 소송비용 종류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확인 2026-10-16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비용 항목의 구분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6위임사무 처리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6위임계약 해지의 자유와 불리한 시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6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이며 사무소의 약정 수임료 가격표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