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Case Guide

상간자 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성관계 장면 같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메시지, 결제 기록, 배우자의 시인을 합쳐 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있어요. 인정되는 증거, 법원 조회, 별거와 파탄, 위자료 액수, 시효를 판결로 설명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출처 확인 12분 읽기
배우자가 준 돈의 성격을 나눠요

이미 받은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인지에 따라 상간자에게 청구할 금액도 달라져요. 조정조서와 합의서에서 지급 명목을 먼저 확인하세요(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비공개 타인 간 대화는 녹음 금지

내가 참여하지 않은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녹음은 소송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어요(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

자녀 몫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없음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대법원 2004다1899 판결).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과 법령 원문, 헌법재판소 연혁, 사무소 공식 공개 사례. 출처별 확인일은 하단에 표시합니다.

01.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면 됩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으며,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교제나 동거도 포함해요(대법원 92므68 판결).

이 판결은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과 동거한 사정을 부정행위로 봤어요. 성관계 장면을 확보했는지보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 것입니다.

위 사례 상자는 간통죄가 있던 1997년 판결이에요. 간통의 확증 없이도 여러 자료를 합쳐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며, 2015년 위헌 결정 이후 간통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은 부정행위를 증명해야 해요. 늦은 시간에 연락한 기록만 있다면 대화 내용이나 만난 경위가 연인 관계를 뒷받침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02.메시지와 결제 기록은 각각 무엇을 증명하나요?

메시지에서는 애칭 하나보다 대화의 앞뒤 내용과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봅니다. 2025므10716 사건에는 애칭과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대화, 배우자의 항의 뒤에도 교제를 이어간 사정이 함께 등장해요(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이 판결은 시효 판단을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카카오톡 하나만으로 위자료 지급이 확정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돼요.

카드나 숙박 결제 기록은 결제한 날짜와 장소를 보여 주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와 어떤 사이였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해요. 함께 찍힌 사진이나 메시지를 대조해 만남과 관계를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시인이나 각서도 작성 경위와 다른 자료를 함께 봐요. 97드4672 사건에서는 남편이 앞서 한 말을 바꿨지만, 각서와 결제 자료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가 인정됐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연락한 시간과 횟수가 남고 대화 내용은 담기지 않아요. 아래 표처럼 자료마다 증명하는 내용과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별로 보여 주는 것
증거주로 보여 주는 내용이 자료만으로 알기 어려운 점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대화의 내용과 관계의 성격상대방 신원과 전체 대화 맥락
카드와 숙박 결제 기록결제한 날짜와 장소동행한 사람과 교제 여부
함께 찍힌 사진만난 사실과 당시 모습촬영 전후의 관계와 기간
배우자의 시인과 각서배우자가 인정한 사실작성 경위와 다른 자료와의 일치
통화 기록연락한 일시와 빈도대화 내용과 연락한 이유
배우자와 자녀를 언급한 대화기혼 사실을 알았던 사정부정행위 자체의 내용

03.소송을 내면 법원을 통해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나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신사에 통화와 문자의 일시, 상대방 번호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합니다. 통화나 문자의 내용 자체를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에요(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는 소송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고 왜 미리 조사해야 하는지 설명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통신사가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법원은 증명할 사실과 자료의 관련성, 요청 기간을 엄격히 따져 채택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대법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통화 일시와 상대방 번호 등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관련 자료는 6개월 이상 보관해요. 인터넷 로그와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 이상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보관기간이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시점을 알려 주고 지금 조회할 방법이 있는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카드와 계좌 거래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이 허용됩니다. 다만 필요한 거래와 기간을 특정해야 하며, 신청했다고 상대방의 모든 거래정보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04.몰래 모은 증거나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는 건 괜찮나요?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배제되지는 않아요. 녹음의 채택 여부와 내용을 믿을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대법원 99다1789 판결).

내가 참여하지 않은 비공개 대화는 다릅니다.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어요(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

이런 녹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이에요. 해당 사건의 아내도 녹음 행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같은 사건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은 촬영 장소와 경위, 증거 확보의 필요성 등을 따져 증거로 인정됐어요. 그러나 그 촬영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으므로, 증거로 인정됐다는 사실이 촬영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는 방식은 공갈 문제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동과, 위협으로 돈을 받아 내는 행동은 구분해야 해요(형법 제350조).

05.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요?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몰랐는지도 따집니다. 민법은 고의와 과실 모두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정하고 있어요(민법 제750조).

배우자나 자녀 이야기를 주고받은 메시지, 결혼 사실을 함께 알던 직장이나 모임의 사정을 살펴보세요. 같은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대화와 만남이 있었는지 봅니다.

배우자의 항의를 받은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실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미혼이라고 속인 대화가 있다면,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결혼 사실을 안 뒤 관계를 끊었는지를 함께 설명하세요.

06.이미 별거 중이거나 혼인이 파탄 났다면요?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뒤의 관계라면 상간자 책임이 없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면 이혼 전이라도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파탄은 상간자가 증명해야 해요. 대법원은 원고에게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그래서 잠시 따로 지낸 기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투는 쪽은 별거 기간과 이유, 그동안의 연락과 왕래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07.상간자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상간자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어요. 법원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보고 액수를 정하며,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서울가정법원 97드4672 판결).

배우자에게 같은 부정행위의 손해배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상간자도 그 손해가 배상된 범위에서 책임이 줄어요. 같은 손해를 두 사람에게 거듭 배상받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지급액 전체를 그대로 빼지 않아요.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이미 지급받은 사정을 배상액에 반영합니다.

2023므12782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준 3,000만 원을 참작해 상간자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어요. 원래 금액에서 3,000만 원을 자동으로 뺀 결과가 아닙니다.

08.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해도 되나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도 됩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배상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하며,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다뤄요(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반면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청구 내용과 혼인 유지 여부,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어느 청구인지 판단해요.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상간자가 해칠 의도로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막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다1899 판결).

아래 표는 이혼소송을 함께 냈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른 차이예요.

배상을 청구하는 이유에 따른 차이
구분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이혼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
사건 종류통상의 민사사건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
청구 내용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손해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손해
3년 단기시효의 시작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혼인이 해소된 때

09.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를 적용해요. 먼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확인하세요(민법 제766조).

이혼으로 입은 손해의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는 전체 경과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시효를 셉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위 사례처럼 부정행위를 안 지 오래됐더라도 청구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이혼으로 입은 손해가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된다고 봤으므로, 두 청구에 최초 교제일을 똑같이 대입해 10년을 계산해서도 안 돼요.

10.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먼저 소장에 적힌 만난 날짜와 장소, 교제 기간이 사실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근무기록이나 카드 내역, 가족여행 사진은 특정 날짜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지만, 그 기록 하나로 모든 기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교제 기간과 경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다툴 수 있어요. 위 두 사무소 사례는 그 사정을 제출해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끝난 사건이며, 같은 사정이면 늘 감액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는 주장은 다른 문제예요. 각각을 뒷받침하는 대화나 별거 경위를 구분해 제출하고, 지급받은 소장과 배우자의 기존 합의서도 상담 때 보여 주세요.

상간자 소송 전에 정리할 것

  •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앞뒤 대화까지 보관했나요?
  • 카드 명세표와 숙박 영수증은 언제 어디서 결제한 기록인지 확인했나요?
  •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대화가 있나요?
  • 배우자의 시인이나 각서는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됐나요?
  • CCTV처럼 지워지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할 자료가 있나요?
  • 부정행위를 안 시점과 이혼 진행 상황을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지급 명목이 적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상간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도 증거로 제출하지만, 대화가 어떤 관계를 보여 주는지와 상대방 신원을 함께 판단해요. 인용한 2025므10716 판결은 카카오톡 단독으로 배상을 확정한 사건이 아니라 시효 판단을 바로잡은 파기환송 사건입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다면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요.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대화와 미혼이라고 속인 설명, 결혼 사실을 안 뒤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별거 중에 바람을 피웠으면 상간자 소송이 안 되나요?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이 막히지 않아요. 별거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는 점을 상간자가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평균이나 금액표는 없어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미 지급받은 돈의 성격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배상은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합니다. 이혼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과는 청구 원인이 달라 사건 종류와 시효를 나누어 봐요.

아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의 고통만으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요. 해칠 의도로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막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간자 소송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이혼으로 입은 손해는 혼인 해소 때부터 3년의 단기시효를 세므로,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로 인정된 사건도 있지만 촬영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대법원은 촬영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따졌으며, 내가 참여하지 않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

메시지와 결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날짜와 내용을 맞춰 두 사람의 관계가 설명되는지 살펴보세요.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법원을 통한 조회가 필요한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CCTV처럼 사라질 우려가 있는 증거는 소송을 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세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이혼 진행 상황, 이미 받은 합의금도 함께 알려 주면 청구 범위와 시효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갖춰집니다.

출처와 확인일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6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일시, 개시와 종료 시간, 상대방 번호, 사용도수, 위치추적자료 등이며 통화나 문자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조 제11호).
  5.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6.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통신 일시, 시간, 상대방 번호, 사용도수와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12개월(시외, 시내전화는 6개월),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 이상이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14호).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다.
  9.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제376조).
  10. 형법 제350조(공갈)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제28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1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이혼및위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정교 능력이 없어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12. 서울가정법원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손해배상, 확정)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남편의 차에서 나온 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표, 호텔 명함, 숙박비 영수증, 남편의 시인과 각서, 상대방의 산부인과 수술 동행 사실 등이 인정됐다. 간통죄 고소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됐지만, 법원은 간통의 확증이 없어도 기혼 사실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교제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남편 3,000만 원, 그중 상대방은 1,000만 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 위자료는 연령, 재산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참작해 정함.
  1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상간자는 부정행위 상대 부부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해의를 가지고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막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다. 다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 전이라도 그 뒤의 성적인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
  1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 원고에게 파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
  1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이혼등청구의소)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6같은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다른 채무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위자료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이 섞여 그중 위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지급 사실을 배상액 산정에 참작한다.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해 상간자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 판결이다.
  17.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이혼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남편과 상대방은 2017년 초부터 '마누라', '서방님', '자기'라고 부르며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았고, 원고의 항의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 원고는 2022. 10.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심은 2017년에 부정행위를 알았으므로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기산되고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며,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
  18.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이혼소송 중 아내가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달아 남편과 상대방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남편 휴대전화의 문자와 사진을 자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아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은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고, 동거 중 주거지 안에서 촬영했고 이혼소송 중이라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는 등 비교형량 끝에 증거로 인정해 위자료 판결을 유지.
  19.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자료의 내용과 기간이 증명할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엄격히 심리해 채택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반대의견 있음).
  2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다.
  21.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사례(2025. 8. 5. 게시)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확인 2026-10-26남편의 외도를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폰 메시지로 확인한 의뢰인이 자녀 문제로 이혼은 미루고 상간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와 외식 장소의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정리해 냈고, 상간녀의 혼인 파탄 주장에는 수년간 정상적으로 생활한 정황 자료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사무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했다고 고지한다.
  22. 결혼 30년차 남편의 불륜, CCTV 확보 사례법률사무소 법진, 확인 2026-10-25아내가 구글 타임라인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지만 남편은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구글 타임라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외도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CCTV가 사라지기 전에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증거보전결정으로 확보한 CCTV에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담겨 있었고, 위자료 소송에서 남편과 상간녀 모두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정해원 변호사).
  23.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린 의뢰인,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례법률사무소 법진, 확인 2026-10-254,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 측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뢰인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곽은정 변호사).
  24. 실제 교제 기간을 소명해 위자료 청구액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2026. 9. 11. 게시)법무법인 주한, 확인 2026-10-25원고는 약 2년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 통신 내역, 카카오톡, 가족여행 사진, 근무기록,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실제 교제가 약 2개월이고 원고가 주장한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였다. 법원은 1,000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판결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소송 중 급여 가압류는 2,000만 원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했다(하회종 변호사).
  25.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2025. 11. 18. 게시)최현미 수원법률사무소, 확인 2026-10-25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아내는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며 반소를 냈고, 아내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상간남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정황 증거와 함께 주장해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26. 상간녀소송 위자료 감액, 3천만 원 청구에서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2026. 10. 6. 게시)법무법인 해든, 확인 2026-10-25원고는 남편이 관계를 인정한 녹음파일, 두 사람의 사진과 카카오톡을 내고 3,000만 원을 청구했다. 부정행위를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정황, 당사자별 관여 정도를 다퉜다. 사건은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다(김성돈 변호사).
  27. 헌법재판소 연혁: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확인 2026-10-26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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