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6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일시, 개시와 종료 시간, 상대방 번호, 사용도수, 위치추적자료 등이며 통화나 문자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조 제1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통신 일시, 시간, 상대방 번호, 사용도수와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는 12개월(시외, 시내전화는 6개월),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 이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14호).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제376조).
형법 제350조(공갈)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제28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이혼및위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정교 능력이 없어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가정법원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손해배상, 확정)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남편의 차에서 나온 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표, 호텔 명함, 숙박비 영수증, 남편의 시인과 각서, 상대방의 산부인과 수술 동행 사실 등이 인정됐다. 간통죄 고소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됐지만, 법원은 간통의 확증이 없어도 기혼 사실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교제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남편 3,000만 원, 그중 상대방은 1,000만 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 위자료는 연령, 재산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참작해 정함.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상간자는 부정행위 상대 부부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해의를 가지고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막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다. 다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 전이라도 그 뒤의 성적인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이혼등청구의소)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6같은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다른 채무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위자료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이 섞여 그중 위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지급 사실을 배상액 산정에 참작한다.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해 상간자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 판결이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이혼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남편과 상대방은 2017년 초부터 '마누라', '서방님', '자기'라고 부르며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았고, 원고의 항의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 원고는 2022. 10.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심은 2017년에 부정행위를 알았으므로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기산되고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며,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이혼소송 중 아내가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달아 남편과 상대방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남편 휴대전화의 문자와 사진을 자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아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은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고, 동거 중 주거지 안에서 촬영했고 이혼소송 중이라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는 등 비교형량 끝에 증거로 인정해 위자료 판결을 유지.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자료의 내용과 기간이 증명할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엄격히 심리해 채택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반대의견 있음).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 확인 2026-10-25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다.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사례(2025. 8. 5. 게시)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확인 2026-10-26남편의 외도를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폰 메시지로 확인한 의뢰인이 자녀 문제로 이혼은 미루고 상간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와 외식 장소의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정리해 냈고, 상간녀의 혼인 파탄 주장에는 수년간 정상적으로 생활한 정황 자료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사무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했다고 고지한다.
결혼 30년차 남편의 불륜, CCTV 확보 사례법률사무소 법진, 확인 2026-10-25아내가 구글 타임라인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지만 남편은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구글 타임라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외도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CCTV가 사라지기 전에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증거보전결정으로 확보한 CCTV에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담겨 있었고, 위자료 소송에서 남편과 상간녀 모두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정해원 변호사).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린 의뢰인,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례법률사무소 법진, 확인 2026-10-254,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 측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뢰인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곽은정 변호사).
실제 교제 기간을 소명해 위자료 청구액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2026. 9. 11. 게시)법무법인 주한, 확인 2026-10-25원고는 약 2년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 통신 내역, 카카오톡, 가족여행 사진, 근무기록,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실제 교제가 약 2개월이고 원고가 주장한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였다. 법원은 1,000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판결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소송 중 급여 가압류는 2,000만 원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했다(하회종 변호사).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2025. 11. 18. 게시)최현미 수원법률사무소, 확인 2026-10-25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아내는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며 반소를 냈고, 아내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상간남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정황 증거와 함께 주장해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감액, 3천만 원 청구에서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2026. 10. 6. 게시)법무법인 해든, 확인 2026-10-25원고는 남편이 관계를 인정한 녹음파일, 두 사람의 사진과 카카오톡을 내고 3,000만 원을 청구했다. 부정행위를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정황, 당사자별 관여 정도를 다퉜다. 사건은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다(김성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