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4조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
-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사건이 있다.[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
- 판례 원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
-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관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4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관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의2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관련해 형법 제13조(고의)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관련해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의2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34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사건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6-26 선고 2024도15240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했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관련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관련된 대법원 2024도15240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위 판례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실제로 준비할 자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를 확인하려면 1)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2)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3)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4)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11359-2의4][statute-011359-11의2][statute-001692-13][statute-001692-34][case-609369][case-612093]Official cases
대표 판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 선고일
- 2024-09-25
- 사건번호
-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의 판례 쟁점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선고일
- 2025-06-26
- 사건번호
- 2024도15240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했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 확인 자료
-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의2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34조가 연결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4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11359-2의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의2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11359-11의2 - 형법 제13조(고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692-13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692-3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의 판례 쟁점
case-609369 - 대법원 2025-06-26 선고 2024도15240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의 고의와 방조 책임 판단 기준의 판례 쟁점
case-6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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