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민법 제837의2조가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
-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수원지법 2013-06-28 선고 2013브33 면접교섭권 배제 사건이 있다.[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지법은 주문에서 “1. 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
- 판례 원문은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이다.[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
-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 민법 제837의2조(면접교섭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는 쟁점은 먼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837의2조, 민법 제352조, 민법 제15조, 민법 제16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수원지법 2013브33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수원지법 2013-06-28 선고 2013브33 면접교섭권 배제 사건이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이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가법 2009-04-10 선고 2009브16 친권자변경등 사건이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여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이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 수원지법 2013브33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丙과 丁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지법은 주문에서 “1. 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 서울가법 2009브16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비양육친이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子)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가법은 항고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에서 수원지법 2013브33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위 판례에서 수원지법은 주문에서 “1. 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실제로 준비할 자료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려면 1)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2)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3)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4)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837의2][statute-001706-352][statute-001706-15][statute-001706-16][case-170911][case-138570]Official cases
대표 판례
면접교섭권 배제
- 선고일
- 2013-06-28
- 사건번호
- 2013브33
- 결정 유형
- 결정 : 확정
- 확인일
- 2026-08-03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丙과 丁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친권자변경등
- 선고일
- 2009-04-10
- 사건번호
- 2009브16
- 결정 유형
- 결정 : 재항고
- 확인일
- 2026-08-03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비양육친이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子)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 확인 자료
-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수원지법 2013-06-28 선고 2013브33 면접교섭권 배제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지법은 주문에서 “1. 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이다.
민법 제837의2조, 민법 제352조, 민법 제15조, 민법 제16조가 연결되어 있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837의2조(면접교섭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837의2 -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352 -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15 -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16 - 수원지법 2013-06-28 선고 2013브33 면접교섭권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판례 쟁점
case-170911 - 서울가법 2009-04-10 선고 2009브16 친권자변경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판례 쟁점
case-13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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