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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와 관련해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와 관련해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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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와 관련해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와 관련해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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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라는 쟁점은 먼저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1068조,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71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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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를 대법원 2024다309430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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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4다309430 예금 사건이다.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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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0-31 선고 2023나74583 예금 사건이다.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0-31 선고 2023나74583 예금에서는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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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와 관련해 대법원 2024다309430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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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583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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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에서 대법원 2024다309430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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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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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를 확인하려면 1)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2)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3)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4)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를 준비해야 한다.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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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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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 확인 자료

  •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 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4다309430 예금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1068
  2.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1066
  3.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1065
  4.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1071
  5.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4다309430 예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의 판례 쟁점case-61866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0-31 선고 2023나74583 예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필·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별 법적 요건의 판례 쟁점case-61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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