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6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4-06-20 선고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 있다.[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사람 검토 전 비공개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6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7조(이해관계자의 의무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14의3조(심판 사이의 관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라는 쟁점은 먼저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7조, 민법 제14의3조, 민법 제208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를 대법원 2022도12175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06-20 선고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도8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대법원 2022도12175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이다. ②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진로변경금지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제1호와 제2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③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것은 크게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의 세 가지이다.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에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2. 6. 21. 내무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면표시의 하나로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 표시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4에 따르면,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구분하는 청색실선을 위 제5호 중 일련번호 503의 차선표시로 보게 되므로 이 시간대에는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대법원 2025도813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서 대법원 2022도12175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실제로 준비할 자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1)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2)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3)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4)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Official cases
대표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일
- 2024-06-20
- 사건번호
- 2022도12175
- 결정 유형
-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이다. ②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진로변경금지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제1호와 제2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③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것은 크게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의 세 가지이다.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에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2. 6. 21. 내무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면표시의 하나로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 표시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4에 따르면,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구분하는 청색실선을 위 제5호 중 일련번호 503의 차선표시로 보게 되므로 이 시간대에는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일
- 2025-12-11
- 사건번호
- 2025도8137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사건번호
- 90헌마110
- 결정일
- 1997-01-16
- 확인일
- 2026-08-03
1. 特例法 제4조 제1항은 비록 刑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違憲決定의 遡及效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憲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2. 심판청구가 主觀的인 權利保護의 利益을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憲法訴願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므로, 基本權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憲法訴願의 利益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정작 위헌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어차피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憲法的 解明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대한 憲法訴願이나 위헌여부확인심판의 제청신청도 할 리 없으며, 法院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앞으로는 위헌적인 위 법률조항에 의한 위헌적 불기소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게 되어,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平等權과 형사피해자의 裁判節次상의 陳述權 등의 基本權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憲法的 解明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3. 憲法裁判所法 제7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의 침해된 권리의 기재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憲法裁判所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의 침해가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족하고,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4. 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合憲意見(1)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어떤 행위를 犯罪로 하고 이를 어떻게 處罰해야 하는가, 즉 犯罪의 類型과 刑量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形成의 自由를 갖는 立法者의 결정사항에속하는바, 다른 國家機關의 행위의 合憲性을 심사하는 憲法裁判所에게 憲法은 裁判規範 즉 統制規範을 의미하고, 統制規範으로서의 平等原則은 단지 恣意的인 立法의 禁止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憲法裁判所는 立法者의 위와 같은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平等原則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特例法 제4조 제1항의 경우 立法者는 立法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刑事處罰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의 輕過失·重過失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았는바, 輕過失·重過失이란 차별의 기준은 法이 의도하는 立法目的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이며, 또한 輕過失·重過失간의 그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차이가 刑事處罰에 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 하겠고, 나아가 立法者가 交通事故와 같은 대중적 현상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율대상을 유형화함에 있어 규율대상을 빠짐없이 포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가피하게 소수의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에 대하여 立法者가 法律制定 이후 이미 한 차례 그 사이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나타난 규율의 결점을 보완하였으며, 계속적인 차별화를 통하여 평등원칙에 합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重過失로 인하여 발생하는 交通事故로 말미암아 身體의 피해를 입게 된 일부를 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犯罪의 유형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平等原則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범죄유형화로 말미암아 그 당연한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소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제한은 특례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2)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의 이행은 立法者의 立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國家가 그 保護義務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立法裁量의 範圍에 속하는 것이다. 國家의 保護義務를 立法者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立法者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憲法裁判所는 權力分立의 관점에서 소위 過少保護禁止原則을, 즉 國家가 國民의 法益保護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憲法裁判所로서는 國家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法益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保護義務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國家의 身體와 生命에 대한 保護義務는 交通過失犯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交通事故 被害者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交通過失犯에 대한 國家刑罰權의 範圍를 확대한다고 해서 刑罰權의 행사가 곧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法益의 保護로 이어지는 것도 의문이므로, 刑罰은 이 경우 國家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刑罰까지 동원해야만 保護法益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國家가 취한 제반의 보호조치와 交通過失犯에 대한 刑事處罰條項을 고려한다면, 단지 일정 過失犯에 대하여 刑罰權을 행사할 수 없는 법망의 틈새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國家保護義務의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違憲意見(1)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生命·身體라는 基本權的 法益이 憲法秩序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加害者에 대한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國家機關이 公訴權을 독점하는 법제도 아래에서는 그 침해의 사전예방 및 그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위하여 刑罰이라는 최종적 수단을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고 이때 비로소 國民의 生命·身體·財産에 대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交通事故로 말미암아 被害者에게 身體에 대한 重大한 침해 즉, 生命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 즉 重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 交通事故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公訴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國家의 國民의 生命·身體에 대한 保護로서는 너무도 부족하여 過少保護禁止의 원칙에 반한다.(2) (평등원칙 위반 여부)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重過失로 重傷害를 유발한 交通事故의 일부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刑事處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동질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刑法的 評價가 내려져야 한다는 刑事的 正義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交通事故의 被害者들과 같은 단서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重過失로 인한 交通事故로 重傷害를 입은 被害者를 그 生命·身體의 保護에 있어서 차별하고 있는바, 刑罰權행사를 통한 基本權保護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平等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의 違憲意見(1) (평등원칙 위반 여부)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重過失에 의하여 重傷害를 유발한 交通事故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公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刑事處罰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행위의 실태와 죄질, 그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刑罰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交通事故 유발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刑事處罰體系에 현저히 반하고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자들의 刑事處罰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平等의 원칙에도 반한다.(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重過失로 交通事故를 일으켜 被害者에게 위와 같은 重傷害의 결과를 유발한 경우에까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그러한 유형의 交通事故 被害者로 하여금 刑事被害者로서의 裁判節次에서의 陳述權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은 刑事被害者의 基本權제한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基本權 상호간에 지켜져야 할 法益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過剩禁止의 원칙에 위반된다.청 구 인 1. 박 ○ 영 (90헌마110)대리인 변호사 박 종 범2. 구 ○ 운 (90헌마136)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구봉희 외 1인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90헌마110)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90헌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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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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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확인 자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4-06-20 선고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례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라는 쟁점을 다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7조, 민법 제14의3조, 민법 제208조가 연결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6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46-39의1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7조(이해관계자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46-39의17 - 민법 제14의3조(심판 사이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14의3 -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208 - 대법원 2024-06-20 선고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판례 쟁점
case-240895 -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도8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판례 쟁점
case-614331 - 헌법재판소 1997-01-16 90헌마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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