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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6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7조(이해관계자의 의무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14의3조(심판 사이의 관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46-39의16][statute-001746-39의17][statute-001706-14의3][statute-001706-208][case-240895][case-614331][constitutional-137458]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라는 쟁점은 먼저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7조, 민법 제14의3조, 민법 제208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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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를 대법원 2022도12175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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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06-20 선고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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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도8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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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대법원 2022도12175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이다. ②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진로변경금지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제1호와 제2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③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것은 크게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의 세 가지이다.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에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2. 6. 21. 내무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면표시의 하나로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 표시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4에 따르면,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구분하는 청색실선을 위 제5호 중 일련번호 503의 차선표시로 보게 되므로 이 시간대에는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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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와 관련해 대법원 2025도813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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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서 대법원 2022도12175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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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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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1)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2)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3)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4)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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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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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확인 자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4-06-20 선고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6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현행 법령statute-001746-39의16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17조(이해관계자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현행 법령statute-001746-39의17
  3. 민법 제14의3조(심판 사이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14의3
  4.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208
  5. 대법원 2024-06-20 선고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판례 쟁점case-240895
  6.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도8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판례 쟁점case-614331
  7. 헌법재판소 1997-01-16 90헌마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와 종합보험의 관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constitutional-13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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