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핵심 요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가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6-05-20 선고 2023다287663 부당이득금 사건이 있다.[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 판례 원문은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 [4] 甲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乙 유한회사와 기술보증기금만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고,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8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2%는 1차 연도에, 나머지는 0.89%씩 10차 연도까지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甲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甲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 등을 변제하자, 乙 회사가 위 처분대금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乙 회사의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잘못 변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甲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처분대금이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까지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의 규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라는 쟁점은 먼저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를 대법원 2023다287663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6-05-20 선고 2023다287663 부당이득금 사건이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 [4] 甲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乙 유한회사와 기술보증기금만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고,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8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2%는 1차 연도에, 나머지는 0.89%씩 10차 연도까지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甲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甲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 등을 변제하자, 乙 회사가 위 처분대금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乙 회사의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잘못 변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甲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처분대금이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까지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도13139 관련 사건 사건이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2023다287663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3] 회생계획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을 준수해야 하고,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은 인가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이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호) 그러한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甲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乙 유한회사와 기술보증기금만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고,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8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2%는 1차 연도에, 나머지는 0.89%씩 10차 연도까지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甲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甲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 등을 변제하자, 乙 회사가 위 처분대금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乙 회사의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잘못 변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피담보채권은 그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는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의무만 있을 뿐인 점, 회생계획에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회생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자금수지계획표’에 따르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전부 乙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분할 변제계획에 따라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변제분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甲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이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권리설정 순위에 따른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2024도13139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에서 대법원 2023다287663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실제로 준비할 자료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를 확인하려면 1)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2)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3)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4)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를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9930-620][statute-009930-621][statute-009930-345][statute-009930-582][case-622253][case-606795]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 확인 자료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6-05-20 선고 2023다287663 부당이득금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62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621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345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2
  5. 대법원 2026-05-20 선고 2023다287663 부당이득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의 판례 쟁점case-622253
  6.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도13139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범위의 판례 쟁점case-60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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