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법 제380조가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
-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1-07-22 선고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이 있다.[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
-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와 관련해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와 관련해 상법 제542의4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와 관련해 상법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와 관련해 상법 제360의3조(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라는 쟁점은 먼저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상법 제380조, 상법 제542의4조, 상법 제573조, 상법 제360의3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를 대법원 2020다284977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1-07-22 선고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이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건이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0다28497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송은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인 통상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여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엄격히 통일시키고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1다271282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에서 대법원 2020다284977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실제로 준비할 자료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를 확인하려면 1)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2)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3)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4)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2-380][statute-001702-542의4][statute-001702-573][statute-001702-360의3][case-217343][case-231985]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선고일
- 2021-07-22
- 사건번호
- 2020다284977
- 결정 유형
-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일
- 2026-08-03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송은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인 통상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여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엄격히 통일시키고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선고일
- 2022-11-10
- 사건번호
- 2021다271282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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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 확인 자료
-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1-07-22 선고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이 판례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
상법 제380조, 상법 제542의4조, 상법 제573조, 상법 제360의3조가 연결되어 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380 - 상법 제542의4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542의4 - 상법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573 - 상법 제360의3조(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360의3 - 대법원 2021-07-22 선고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의 판례 쟁점
case-217343 -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취소·무효 소송의 차이의 판례 쟁점
case-23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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