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가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
-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3도11395 관련 사건 사건이 있다.[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
-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2조(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3조(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4조(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4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를 대법원 2023도11395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3도11395 관련 사건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2번째 공식 판례는 광주고등법원 2025-12-17 선고 (제주)2025노71 관련 사건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광주고등법원 2025-12-17 선고 (제주)2025노71 관련 사건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23도11395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와 관련된 광주고등법원 (제주)2025노71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광주고등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에서 대법원 2023도11395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실제로 준비할 자료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를 확인하려면 1)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2)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3)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4)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11187-22의6][statute-011187-22의2][statute-011187-22의3][statute-011187-22의4][case-606815][case-622349]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
- 2025-06-12
- 사건번호
- 2023도11395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 선고일
- 2025-12-17
- 사건번호
- (제주)2025노71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의 판례 쟁점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확인 자료
-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3도11395 관련 사건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례는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4조가 연결되어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11187-22의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2조(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11187-22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3조(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11187-22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4조(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11187-22의4 -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3도113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의 판례 쟁점
case-606815 - 광주고등법원 2025-12-17 선고 (제주)2025노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진술·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의 판례 쟁점
case-6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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