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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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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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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라는 쟁점은 먼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577조,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1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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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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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01-23 선고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사건이다.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01-23 선고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에서는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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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사건이다.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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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와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주문에서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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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2024다315527, 315534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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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에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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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주문에서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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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를 확인하려면 1)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3)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4)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를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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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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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 확인 자료

  •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 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01-23 선고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577
  2. 민법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579
  3.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580
  4.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581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01-23 선고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의 판례 쟁점case-607549
  6.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부동산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매도인 책임 범위의 판례 쟁점case-60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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