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핵심 요약

  • 형사소송법 제113조가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2도11923 관련 사건 사건이 있다.[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 판례 원문은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종료 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4] 피고인 甲을 장물취득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검사는 위 각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甲 등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문서로 출력한 뒤 비의료인인 피고인 甲과 치과의사인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사안에서, 위 각 계약서는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고, 엑셀파일 등을 생성·저장·복제하고 출력물을 출력한 절차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라는 쟁점은 먼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형사소송법 제1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 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대법원 2022도11923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2도11923 관련 사건 사건이다.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종료 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4] 피고인 甲을 장물취득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검사는 위 각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甲 등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문서로 출력한 뒤 비의료인인 피고인 甲과 치과의사인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사안에서, 위 각 계약서는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고, 엑셀파일 등을 생성·저장·복제하고 출력물을 출력한 절차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6-02-20 선고 2024모73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이다.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체포ㆍ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2022도11923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유관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사기관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2차적 증거의 경우,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이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4] 피고인 甲을 장물취득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검사는 위 각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甲 등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문서로 출력한 뒤 비의료인인 피고인 甲과 치과의사인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사안에서, 최초 발부된 영장으로 그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 각 계약서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생성·저장한 조치에는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압수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검찰이 추가적인 선별을 예정하지 않은 채 위 엑셀파일 등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위 메시지 등을 출력한 조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관정보를 압수·수색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고, 그 위법성은 추가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인 위 각 계약서나 출력물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각 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2024모730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ㆍ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피의자ㆍ피고인과 국가권력 사이의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피의자ㆍ피고인이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불가능하거나 간과될 수 있고, 나아가 잘못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존재 의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이하 ‘법률자문 서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피의자ㆍ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피의자ㆍ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법률자문 서류 등에는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나 내용 등 사건에 관한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그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경우 그 자체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제34조), 변호사 등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제112조 본문, 제219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49조 본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의 비밀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ㆍ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ㆍ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ㆍ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법률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 압수가 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에서 대법원 2022도11923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671-113][statute-011187-22의6][statute-001671-118][statute-001671-121][case-608501][case-618159]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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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1)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2)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3)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4)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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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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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 확인 자료

  •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2도11923 관련 사건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671-113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11187-22의6
  3.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671-118
  4.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의 현행 법령statute-001671-121
  5.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2도11923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의 판례 쟁점case-608501
  6. 대법원 2026-02-20 선고 2024모73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의 판례 쟁점case-61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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