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3조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서울고법 2023-11-24 선고 2023노1673 관련 사건 사건이 있다.[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
- 판례 원문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3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라는 쟁점은 먼저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3조, 도로교통법 제1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를 서울고법 2023노1673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고법 2023-11-24 선고 2023노1673 관련 사건 사건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2번째 공식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22-09-06 선고 2022노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2022-09-06 선고 2022노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관련해 서울고법 2023노1673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인데, ①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여러 종류의 과실이 경합하여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과실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또한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사상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역시 그 문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한다)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례 규정으로 이해되며, 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③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법정형이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느 하나의 가벌성이 다른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처럼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제1심판결에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와 관련된 대구지방법원 2022노434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대구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에서 서울고법 2023노1673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위 판례에서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실제로 준비할 자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를 확인하려면 1)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2)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3)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4)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676-5의13][statute-001638-12][statute-001676-2][statute-001676-4의2][case-239383][case-601949]Official cases
대표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일
- 2023-11-24
- 사건번호
- 2023노1673
- 결정 유형
- 판결 : 상고
- 확인일
- 2026-08-03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인데, ①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여러 종류의 과실이 경합하여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과실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또한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사상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역시 그 문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한다)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례 규정으로 이해되며, 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③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법정형이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느 하나의 가벌성이 다른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처럼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제1심판결에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일
- 2022-09-06
- 사건번호
- 2022노434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의 판례 쟁점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 확인 자료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서울고법 2023-11-24 선고 2023노1673 관련 사건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3조, 도로교통법 제1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가 연결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3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의 현행 법령
statute-001676-5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1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의 현행 법령
statute-001676-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의 현행 법령
statute-001676-4의2 - 서울고법 2023-11-24 선고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의 판례 쟁점
case-239383 - 대구지방법원 2022-09-06 선고 2022노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과 주의의무의 판례 쟁점
case-6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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