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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관련해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관련해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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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관련해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관련해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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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라는 쟁점은 먼저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190조, 민법 제213조, 민법 제475조, 민법 제1112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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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를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8684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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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24-07-09 선고 2021가합208684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이다.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2024-07-09 선고 2021가합208684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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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10-19 선고 2022나10007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사건이다.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10-19 선고 2022나10007 유류분반환청구의소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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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관련된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8684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대구지방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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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와 관련된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나10007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광주고등법원(전주)은 항소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190][statute-001706-213][statute-001706-475][statute-001706-1112][case-608371][case-601919]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에서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8684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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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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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를 확인하려면 1)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2)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3)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4)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를 준비해야 한다.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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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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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 확인 자료

  •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 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4-07-09 선고 2021가합208684 유류분반환청구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190
  2.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213
  3.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475
  4.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1112
  5. 대구지방법원 2024-07-09 선고 2021가합208684 유류분반환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의 판례 쟁점case-608371
  6.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10-19 선고 2022나10007 유류분반환청구의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류분 제도의 현재 기준과 청구 방법의 판례 쟁점case-6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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