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법 제401조가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
-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다216743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건이 있다.[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
-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사람 검토 전 비공개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관련해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관련해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관련해 상법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관련해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라는 쟁점은 먼저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상법 제401조, 상법 제395조, 상법 제721조, 상법 제278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대법원 2024다216743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다216743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건이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사건이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두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2024다216743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2021다256696, 256702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에서 대법원 2024다216743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실제로 준비할 자료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인하려면 1)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2)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3)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4)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2-401][statute-001702-395][statute-001702-721][statute-001702-278][case-606819][case-606821]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 선고일
- 2025-06-12
- 사건번호
- 2024다216743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선고일
- 2025-06-12
- 사건번호
- 2021다256696, 256702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인 자료
-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다216743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례는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
상법 제401조, 상법 제395조, 상법 제721조, 상법 제278조가 연결되어 있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401 -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395 - 상법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721 -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2-278 -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다216743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의 판례 쟁점
case-606819 -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대표이사의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의 판례 쟁점
case-60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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