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도로교통법 제50의3조가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
-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있다.[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다.[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
- 판례 원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
-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50의3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80의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도로교통법 제50의3조, 도로교통법 제80의2조, 형사소송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1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를 대법원 2022도3929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이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5도7665 관련 사건 사건이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22도3929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들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전력,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채 동일한 논거로 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고, ‘음주측정거부’가 가중처벌 요건(전력)이 되는 경우와 가중처벌 대상(범행)이 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도 위헌결정들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검사는 그의 음주측정거부 전력만을 음주측정거부행위의 가중요건으로 삼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25도7665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제5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에서 대법원 2022도3929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실제로 준비할 자료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를 확인하려면 1)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2)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3)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4)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638-50의3][statute-001638-80의2][statute-001671-8][statute-001671-11][case-227695][case-608437]Official cases
대표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선고일
- 2022-07-28
- 사건번호
- 2022도3929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들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전력,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채 동일한 논거로 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고, ‘음주측정거부’가 가중처벌 요건(전력)이 되는 경우와 가중처벌 대상(범행)이 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도 위헌결정들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검사는 그의 음주측정거부 전력만을 음주측정거부행위의 가중요건으로 삼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 선고일
- 2025-08-14
- 사건번호
- 2025도7665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제5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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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 확인 자료
-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도로교통법 제50의3조, 도로교통법 제80의2조, 형사소송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1조가 연결되어 있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도로교통법 제50의3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50의3 - 도로교통법 제80의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80의2 -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671-8 -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671-11 -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의 판례 쟁점
case-227695 -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처벌 기준의 판례 쟁점
case-60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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