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핵심 요약

  • 주택법 제11의6조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전지법 2023-12-07 선고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사건이 있다.[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전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 판례 원문은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주택법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甲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와 관련해 주택법 제11의6조(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716조(임의탈퇴)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16조(임의탈퇴)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주택법 제11의6조, 민법 제716조, 민법 제717조, 민법 제719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를 대전지법 2022가단114635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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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전지법 2023-12-07 선고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사건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주택법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甲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와 관련해 대전지법 2022가단114635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甲이 제1차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을 당시 甲과 통화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했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설명과 완강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 甲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교부받기로 한 다음 제2차 계약금도 납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위약금 발생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일률적으로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제11조의6 제6항에 어긋나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면 위 주택법 규정을 몰각하여 거짓 설명을 한 것이고 주택법 제11조의4 제1항의 설명의무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인 점, 이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은 甲에게 조합원 탈퇴를 하려면 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하며 청약철회권(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제6항)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 설명하였는데,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설명의무 해태 내지 설명의무 법률조항 위반은 비교적 일관되고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에 관하여 甲에게 구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었어야만 주택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직원 누구도 甲에게 계약철회권, 철회기간에 관하여 구두 설명을 함으로써 설명의무에 관한 위 주택법령을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 반대 취지로 설명한 바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법령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甲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전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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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에서 대전지법 2022가단114635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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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전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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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를 확인하려면 1)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3)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4)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를 준비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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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809-11의6][statute-001706-716][statute-001706-717][statute-001706-719][case-239817]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 확인 자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전지법 2023-12-07 선고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주택법 제11의6조(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809-11의6
  2. 민법 제716조(임의탈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716
  3.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717
  4.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719
  5. 대전지법 2023-12-07 선고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가입비 환급 기준의 판례 쟁점case-2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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