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4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와 관련해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와 관련해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와 관련해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와 관련해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99조(부동산, 동산)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라는 쟁점은 먼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531조, 민법 제532조, 민법 제256조, 민법 제99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를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12-11 선고 2018가소21928 보관금반환 사건이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와 관련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에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위 판례에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실제로 준비할 자료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를 확인하려면 1)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3)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4)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를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531][statute-001706-532][statute-001706-256][statute-001706-99][case-205632]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 확인 자료

  •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12-11 선고 2018가소21928 보관금반환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531
  2.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532
  3.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256
  4.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99
  5.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12-11 선고 2018가소21928 보관금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성립 여부 판단의 판례 검토case-205632

관련 글

현재 연결된 관련 원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