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핵심 요약

  • 형사소송법 제200조가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4-12-18 선고 2021모265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이 있다.[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의 의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 [2]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사실을 증명하여’의 의미 및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인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념할 점 및 고려할 사항 [3]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자체가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여 확정판결로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심청구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만으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정도에 이를 경우,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취할 조치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형사소송법 제200조, 형사소송법 제221조, 형사소송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를 대법원 2021모2650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12-18 선고 2021모265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이다.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의 의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 [2]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사실을 증명하여’의 의미 및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인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념할 점 및 고려할 사항 [3]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자체가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여 확정판결로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심청구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만으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정도에 이를 경우,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취할 조치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남부지법 2025-04-04 선고 2024고합637, 2025초기536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사건이다.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상해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21모2650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마련한 비상구제절차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직무범죄가 확정됨으로써 원판결 등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점이 현저하게 추측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1심 혹은 상소심의 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사실을 증명하여’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1조가 재심이유로 규정한 범죄행위 등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각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다.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재심은 확정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시정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원칙에 따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하여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매우 다양한 점 등을 유념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그 자체가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여 확정판결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재심청구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 않으며, 재심청구인이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접·간접의 증거들이 상당수 제시된 반면, 그 진술과 모순되거나 진술 내용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진술만으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이때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재심청구인의 진술 그 자체가 재심이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의 내용 자체나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직접·간접의 증거들이 상당수 제시된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별다른 사실조사도 없이 만연히 ‘재심청구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2024고합637, 2025초기536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16,000여 명으로부터 합계 1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면장갑을 꺼내 오른손에 끼고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쥔 후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우측 경부 열상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에 이르고 칼날 재질은 스테인리스 금속이며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甲의 목 부위이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甲의 머리를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칼날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향하게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 내리찍는 방법으로 甲의 목 부위를 공격하였는데, 사람의 목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경동맥 등이 지나는 급소로서, 목 부위를 칼로 수회 찌를 경우 중요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실제 甲은 우측 목 세 군데에 각각 깊이 2cm, 5.5cm, 1.5cm, 길이 3.5cm, 2cm, 5.5cm의 열상을 입었으며, 범행 직후 甲의 오른쪽 목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③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과도와 면장갑을 미리 준비하였고, 이를 가방에 넣은 상태로 법정에 진입하여 법정 내 甲이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으며, 무방비 상태로 증인신문을 방청하고 있던 甲의 뒤에서 갑자기 甲에게 달려들었고, 甲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자세로 있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조차 보지 못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판을 방청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甲을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甲을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甲과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을 칼로 찌를 당시 甲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여 甲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법은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에서 대법원 2021모2650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실제로 준비할 자료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를 확인하려면 1)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2)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3)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4)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671-200][statute-001671-221][statute-001671-241][statute-001671-242][case-600549][case-605891]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 확인 자료

  •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4-12-18 선고 2021모265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의 법령 근거statute-001671-200
  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의 법령 근거statute-001671-221
  3.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의 법령 근거statute-001671-241
  4.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의 법령 근거statute-001671-242
  5. 대법원 2024-12-18 선고 2021모265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의 판례 검토case-600549
  6. 서울남부지법 2025-04-04 선고 2024고합637, 2025초기536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와 대응 기준의 판례 검토case-60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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