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11357-19][statute-011357-15][statute-011357-18][statute-011357-20의2][case-618177][case-607545][constitutional-186381]

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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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의2조(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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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라는 쟁점은 먼저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의2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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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를 대법원 2025도13141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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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5도131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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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5-02-07 선고 2024노2332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사건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25-02-07 선고 2024노2332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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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와 관련해 대법원 2025도13141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이 제출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 2 민사사건은 甲과 丙이 임금 및 퇴직금을 乙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의 존재 여부, 증거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점, 피고인은 제1, 2 민사사건에서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점, 제1, 2 민사사건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일방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이 甲과 丙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 거래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인 점, 위 거래내역들은 금융거래정보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모두 甲과 丙이 제1, 2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개인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더하면, 甲과 丙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의 은행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은행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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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24노2332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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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에서 대법원 2025도13141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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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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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를 확인하려면 1)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2)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3)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4)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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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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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 확인 자료

  •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5도131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의 현행 법령statute-011357-19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의 현행 법령statute-011357-15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의 현행 법령statute-011357-18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의2조(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의 현행 법령statute-011357-20의2
  5.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5도131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의 판례 쟁점case-618177
  6. 서울고등법원 2025-02-07 선고 2024노2332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의 판례 쟁점case-607545
  7. 헌법재판소 2023-10-26 2020헌마14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확인할 사항의 헌법재판소 결정례constitutional-18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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