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민법 제839의2조가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
-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4스876 재산분할 사건이 있다.[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
-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39의2조(재산분할청구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39의3조(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839의2조, 민법 제839의3조,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4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를 대법원 2024스876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4스876 재산분할 사건이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므11526, 11533 이혼등·재산분할등 사건이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의미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24스876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24므11526, 11533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2]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서 대법원 2024스876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문에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실제로 준비할 자료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를 확인하려면 1)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2)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3)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4)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839의2][statute-001706-839의3][statute-001706-843][statute-001706-834][case-616015][case-241881]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재산분할
- 선고일
- 2026-01-15
- 사건번호
- 2024스876
- 결정 유형
- 결정
- 확인일
- 2026-08-03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등·재산분할등
- 선고일
- 2024-10-25
- 사건번호
- 2024므11526, 11533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2]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 확인 자료
-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4스876 재산분할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이 판례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
민법 제839의2조, 민법 제839의3조,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4조가 연결되어 있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839의2조(재산분할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839의2 - 민법 제839의3조(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839의3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843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834 -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4스876 재산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의 판례 쟁점
case-616015 -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므11526, 11533 이혼등·재산분할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의 판례 쟁점
case-24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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