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도로교통법 제146조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수원지법 2026-03-27 선고 2025노7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 있다.[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지법은 항소를 기각했다.[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
- 판례 원문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5의2조(모범운전자연합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5의3조(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7의2조(고령운전자 표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라는 쟁점은 먼저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도로교통법 제146조, 도로교통법 제5의2조, 도로교통법 제5의3조, 도로교통법 제7의2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를 수원지법 2025노7283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수원지법 2026-03-27 선고 2025노7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2번째 공식 판례는 광주고등법원 2025-02-21 선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광주고등법원 2025-02-21 선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관련해 수원지법 2025노7283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다. 사고 장소는 대로와 인접하여 설치된 보도 구간 중 甲 주유소의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에 위치한 부분으로, 왼쪽에는 차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甲 주유소가 있으며, 사고 장소와 대로 사이에는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비록 사고 장소가 대로와 높이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바닥 색상도 차도와 유사한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장소와 대로 사이에는 황색 실선이라는 노면의 표시와 신호기 지주 등 시설물의 배치가 그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장소를 차도와 구별되는 통행 공간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고 장소는 시각적,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사고 장소의 전후 구간에는 적색 벽돌로 포장된 보도(이하 ‘적색 보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장소는 보행자가 대로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할 경우 적색 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사고 장소를 통과한 후 다시 적색 보도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절 없이 보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사고 장소에 대한 도면, 건축물현황도에 그 범례와 용도가 ‘인도’로 표시되어 있고, 사고 장소는 불상의 시점에 무단으로 아스팔트 포장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러한 포장이 사고 장소에 대한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고 장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서 차량의 횡단 등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간이 ‘보도’가 아니라거나 ‘보도’의 성격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지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와 관련된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광주고등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에서 수원지법 2025노7283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위 판례에서 수원지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실제로 준비할 자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를 확인하려면 1)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2)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3)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4)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638-146][statute-001638-5의2][statute-001638-5의3][statute-001638-7의2][case-620367][case-619323]Official cases
대표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일
- 2026-03-27
- 사건번호
- 2025노7283
- 결정 유형
- 판결 : 상고
- 확인일
- 2026-08-03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다. 사고 장소는 대로와 인접하여 설치된 보도 구간 중 甲 주유소의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에 위치한 부분으로, 왼쪽에는 차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甲 주유소가 있으며, 사고 장소와 대로 사이에는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비록 사고 장소가 대로와 높이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바닥 색상도 차도와 유사한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장소와 대로 사이에는 황색 실선이라는 노면의 표시와 신호기 지주 등 시설물의 배치가 그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장소를 차도와 구별되는 통행 공간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고 장소는 시각적,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사고 장소의 전후 구간에는 적색 벽돌로 포장된 보도(이하 ‘적색 보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장소는 보행자가 대로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할 경우 적색 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사고 장소를 통과한 후 다시 적색 보도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절 없이 보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사고 장소에 대한 도면, 건축물현황도에 그 범례와 용도가 ‘인도’로 표시되어 있고, 사고 장소는 불상의 시점에 무단으로 아스팔트 포장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러한 포장이 사고 장소에 대한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고 장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서 차량의 횡단 등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간이 ‘보도’가 아니라거나 ‘보도’의 성격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선고일
- 2025-02-21
- 사건번호
- 2022노329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의 판례 쟁점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 확인 자료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수원지법 2026-03-27 선고 2025노7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지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도로교통법 제146조, 도로교통법 제5의2조, 도로교통법 제5의3조, 도로교통법 제7의2조가 연결되어 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146 - 도로교통법 제5의2조(모범운전자연합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5의2 - 도로교통법 제5의3조(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5의3 - 도로교통법 제7의2조(고령운전자 표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의 현행 법령
statute-001638-7의2 - 수원지법 2026-03-27 선고 2025노7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의 판례 쟁점
case-620367 - 광주고등법원 2025-02-21 선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의 판례 쟁점
case-619323
관련 글
현재 연결된 관련 원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