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민법 제909의2조가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
-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사건이 있다.[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
- 판례 원문은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에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
-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909의2조(친권자의 지정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927의2조(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관련해 가사소송법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909의2조, 민법 제912조, 민법 제927의2조, 가사소송법 제25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를 서울고등법원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사건이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에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2번째 공식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21-04-0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사건이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전주지방법원 2021-04-0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에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관련된 전주지방법원 2020르293, 2020르309(병합)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전주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에서 서울고등법원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위 판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실제로 준비할 자료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를 확인하려면 1)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2)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3)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4)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909의2][statute-001706-912][statute-001706-927의2][statute-001206-25][case-168982][case-218403]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 선고일
- 2011-12-07
- 사건번호
-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판례 쟁점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 선고일
- 2021-04-08
- 사건번호
- 2020르293, 2020르309(병합)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판례 쟁점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확인 자료
-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에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민법 제909의2조, 민법 제912조, 민법 제927의2조, 가사소송법 제25조가 연결되어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909의2조(친권자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909의2 -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912 - 민법 제927의2조(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927의2 - 가사소송법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현행 법령
statute-001206-25 -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판례 쟁점
case-168982 - 전주지방법원 2021-04-0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의 판례 쟁점
case-21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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