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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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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와 관련해 민법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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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라는 쟁점은 먼저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317조, 민법 제536조, 민법 제549조, 민법 제583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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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를 대법원 2024다248290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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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다248290 관련 사건 사건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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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03-28 선고 2023나110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사건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03-28 선고 2023나110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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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와 관련해 대법원 2024다248290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한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간의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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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1086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주문에서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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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에서 대법원 2024다248290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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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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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를 확인하려면 1)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3)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4)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를 준비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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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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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 확인 자료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 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 등기사항과 인도·점유 상태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 대금 지급과 통지의 일자별 자료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 하자·수선·현장 사진 원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다248290 관련 사건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317
  2.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536
  3.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549
  4. 민법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583
  5.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다2482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의 판례 쟁점case-605943
  6.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03-28 선고 2023나110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의 판례 쟁점case-2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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