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핵심 요약

  • 민법 제617조가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07-26 선고 2022가합50780 손해배상(기) 사건이 있다.[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문에서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 판례 원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와 관련해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와 관련해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와 관련해 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와 관련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라는 쟁점은 먼저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617조, 민법 제236조, 민법 제315조, 민법 제390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07-26 선고 2022가합50780 손해배상(기) 사건이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이하 ‘모토큰’이라 한다)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이하 ‘마켓메이킹’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로그인, 가상화폐 입출금 등을 제한하는 조치)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이다. ① 丙은 KYC 인증 및 모토큰 전송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甲 회사 및 乙 등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점, ② 丙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한 사람은 丁이었고 丙은 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점, ③ 丁이 관리하던 丙 명의의 계정이 어떠한 경위로 甲 회사에 전달되어 모토큰 전송 계정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丁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丁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가상화폐 계정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이용된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가상화폐 계정 명의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 청구를 기각한 다음, ① 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丙 명의의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고, 가상화폐 거래 및 정산금 입출금 등도 할 수 없었던 점, ② 丙 명의의 계정에 모토큰이 예치되었다가 그중 일부가 매각되어 정산금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정산금 중 상당액이 다른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 가상화폐는 출금되었는데, 그 가상화폐가 丙이 관리하는 丙 명의의 다른 가상화폐 계정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현재 丙 명의의 계정에 다른 가상화폐와 나머지 정산금이 예치되어 있기는 하나 丙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위 계정에 접근할 수 없고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의 입출금도 할 수 없는 점, ④ 丁이 위 계정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용 제한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丁도 위 계정에 접근하거나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을 입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丙 명의의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화폐에 관하여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와 乙 등이 체결한 약정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현저하므로,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 청구도 기각한 사례이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문에서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에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위 판례에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문에서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실제로 준비할 자료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를 확인하려면 1)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2)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3)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4)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617][statute-001706-236][statute-001706-315][statute-001706-390][case-241421]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 확인 자료

  •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 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07-26 선고 2022가합50780 손해배상(기)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617
  2.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236
  3. 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315
  4.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390
  5.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07-26 선고 2022가합50780 손해배상(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비밀유지계약서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의 판례 쟁점case-241421

관련 글

현재 연결된 관련 원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