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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0조(개인회생재단)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1조(개인회생채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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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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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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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를 대법원 2013마101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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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13-03-15 선고 2013마101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사건이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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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09-09-11 선고 2009마1205,1206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사건이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의 의미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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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와 관련된 대법원 2013마101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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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와 관련된 대법원 2009마1205,1206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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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서 대법원 2013마101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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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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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를 확인하려면 1)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2)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3)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4)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를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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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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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확인 자료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13-03-15 선고 2013마101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1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2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3
  5. 대법원 2013-03-15 선고 2013마101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의 판례 쟁점case-171784
  6. 대법원 2009-09-11 선고 2009마1205,1206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의 판례 쟁점case-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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