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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4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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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와 관련해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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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840조, 민법 제170조, 민법 제905조, 민법 제180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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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를 대법원 2017므12552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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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1-02-04 선고 2017므12552 이혼및위자료등 사건이다.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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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가법 2006-11-07 선고 2005드단81468 이혼등 사건이다.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그 이혼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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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17므12552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되,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이나 그 밖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常居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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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와 관련해 서울가법 2005드단81468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사소송에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민사소송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가법은 주문에서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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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에서 대법원 2017므12552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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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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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를 확인하려면 1)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2)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3)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4)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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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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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 확인 자료

  •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 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1-02-04 선고 2017므12552 이혼및위자료등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840
  2.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170
  3.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905
  4.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180
  5. 대법원 2021-02-04 선고 2017므12552 이혼및위자료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의 판례 검토case-226783
  6. 서울가법 2006-11-07 선고 2005드단81468 이혼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부부의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의 판례 검토case-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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