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핵심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가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2-09-15 선고 2018두3775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사건이 있다.[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원심판결 별지5 기재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했다.[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 판례 원문은 이 판례는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의수탁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라는 쟁점을 다뤘다.[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상속세 납부의무)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라는 쟁점은 먼저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를 대법원 2018두37755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2-09-15 선고 2018두3775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사건이다.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의수탁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09-12 선고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사건이다.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 대법원 2018두37755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이전의 과세기간 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라 통칭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 한편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위 법 이전의 과세기간 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라 통칭한다)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원심판결 별지5 기재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 대법원 2022두64143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위 제1, 2호의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조의2는,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비로소 확정된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에서 대법원 2018두37755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문에서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원심판결 별지5 기재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실제로 준비할 자료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를 확인하려면 1)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2)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3)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4)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를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561-3][statute-001561-3의2][statute-001561-11][statute-001561-13][case-231013][case-241591]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 확인 자료

  •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 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2-09-15 선고 2018두3775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의 현행 법령statute-001561-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상속세 납부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의 현행 법령statute-001561-3의2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의 현행 법령statute-001561-1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의 현행 법령statute-001561-13
  5. 대법원 2022-09-15 선고 2018두3775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의 판례 쟁점case-231013
  6. 대법원 2024-09-12 선고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세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의 기본 구조의 판례 쟁점case-24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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