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민법 제1106조가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
-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스108 유언집행자의해임 사건이 있다.[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
- 판례 원문은 [1]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 단지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한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
-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
| 연구 상태 | ready |
|---|---|
| 발행 상태 | 사람 검토 전 비공개 |
| 법령 기준일 | 2026-08-03 |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관련해 민법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관련해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관련해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관련해 민법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라는 쟁점은 먼저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1106조, 민법 제1098조, 민법 제1101조, 민법 제1105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를 대법원 2011스108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스108 유언집행자의해임 사건이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 단지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한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2번째 공식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1-04-18 선고 2010브75 유언 집행자의 해임 사건이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수원지방법원 2011-04-18 선고 2010브75 유언 집행자의 해임에서는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관련해 대법원 2011스108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2]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甲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와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2010브75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수원지방법원은 주문에서 종전 재판 또는 처분을 취소했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에서 대법원 2011스108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실제로 준비할 자료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를 확인하려면 1)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2)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3)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4)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를 준비해야 한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706-1106][statute-001706-1098][statute-001706-1101][statute-001706-1105][case-158754][case-159870]Official cases
대표 판례
유언집행자의해임
- 선고일
- 2011-10-27
- 사건번호
- 2011스108
- 결정 유형
- 결정
- 확인일
- 2026-08-03
[1]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2]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甲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언 집행자의 해임
- 선고일
- 2011-04-18
- 사건번호
- 2010브75
- 결정 유형
- 결정
- 확인일
- 2026-08-03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의 판례 쟁점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 주제의 source pack에는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습니다.
Official guidance
공식기관 자료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된 공식기관 절차자료가 없습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 확인 자료
-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스108 유언집행자의해임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1]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 단지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한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민법 제1106조, 민법 제1098조, 민법 제1101조, 민법 제1105조가 연결되어 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의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조문과 현재 조문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를 준비하고, 날짜와 작성 주체 및 원본 보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에 관한 판례의 계약 내용, 행위 시점, 증거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1106 -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1098 -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1101 - 민법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의 현행 법령
statute-001706-1105 -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스108 유언집행자의해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의 판례 쟁점
case-158754 - 수원지방법원 2011-04-18 선고 2010브75 유언 집행자의 해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의 권한·의무와 해임 사유의 판례 쟁점
case-15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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