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706-1015][statute-001706-1013][statute-001706-1007][statute-001706-1016][case-234461]

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와 관련해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와 관련해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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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와 관련해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와 관련해 민법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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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라는 쟁점은 먼저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1015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07조, 민법 제1016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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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를 대법원 2017스98, 99, 100, 101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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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2-06-30 선고 2017스98, 99, 100, 101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사건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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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와 관련해 대법원 2017스98, 99, 100, 101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代償財産)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 한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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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에서 대법원 2017스98, 99, 100, 101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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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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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를 확인하려면 1)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2)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3)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4)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를 준비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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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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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 확인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 상속재산·채무의 기준일별 목록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 유언·협의·심판 문서 원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 증여·기여·재산 처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2-06-30 선고 2017스98, 99, 100, 101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1015
  2.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1013
  3.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1007
  4. 민법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의 법령 근거statute-001706-1016
  5. 대법원 2022-06-30 선고 2017스98, 99, 100, 101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심판의 절차 및 효력의 판례 검토case-23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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