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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50의3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80의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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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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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도로교통법 제50의3조, 도로교통법 제80의2조, 도로교통법 제113조,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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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를 대법원 2014두46850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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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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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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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14두46850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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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18두42771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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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서 대법원 2014두46850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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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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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를 확인하려면 1)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2)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3)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4)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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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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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 확인 자료

  •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 경찰 조사와 처분 문서
  •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 진단·치료·보험 지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도로교통법 제50의3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638-50의3
  2. 도로교통법 제80의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638-80의2
  3. 도로교통법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638-113
  4.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638-43
  5.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판례 쟁점case-183971
  6. 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판례 쟁점case-2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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