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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의5조(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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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마약류의 저장)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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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라는 쟁점은 먼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의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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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를 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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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남부지법 2025-07-17 선고 2024노1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사건이다.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항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소변·모발·유리조각 제출의 임의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하게 압수된 소변·모발·유리조각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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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6-03-12 선고 2025도16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사건이다.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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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항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으로서 탈북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은 이후 정신과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이유로 짧게는 약 1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약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심리평가결과에서 ‘전체지능 57(매우 낮은 수준),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처한 법적 상황이나 절차상 지위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가정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이유에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년후견인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 화와 짜증을 내고 또 잘 구슬리면 번복하여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특성을 표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을 진단받고 외래치료를 받았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임의제출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인치된 후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고지받지도 못한 채 소변·모발·유리조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출의 임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압수된 소변·모발·유리조각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법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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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와 관련해 대법원 2025도1674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제1호)’,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제3호)’,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마약류취급자’를 유형별로 정의하면서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되는 마약류 취급의 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자)목]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각 조항의 수범자 및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자신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에서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것도 가능하며(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참조),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다. 나아가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되는 취급 행위 유형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 이러한 의료법 및 약사법,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의료행위의 본질, 보건위생에 관한 의사의 전문지식과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와 전혀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의 투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인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 유형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구 마약류관리법이 ‘투약’ 행위와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제1호)’로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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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에서 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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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서울남부지법은 주문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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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를 확인하려면 1)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2)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3)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4)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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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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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확인 자료

  •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서울남부지법 2025-07-17 선고 2024노1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의5조(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의 현행 법령statute-002025-2의5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의 현행 법령statute-002025-30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의 현행 법령statute-002025-47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마약류의 저장)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의 현행 법령statute-002025-15
  5. 서울남부지법 2025-07-17 선고 2024노1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의 판례 쟁점case-607815
  6. 대법원 2026-03-12 선고 2025도16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마약류 소지·투약 사건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의 판례 쟁점case-61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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