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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사람 검토 전 비공개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와 관련해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와 관련해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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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와 관련해 민법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와 관련해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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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라는 쟁점은 먼저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민법 제752조, 민법 제834조, 민법 제835조, 민법 제836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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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드단67057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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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07-05 선고 2019드단67057 이혼및위자료 사건이다.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07-05 선고 2019드단67057 이혼및위자료에서는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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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10-08 선고 2023스637 관련 사건 사건이다.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분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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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와 관련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드단67057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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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와 관련해 대법원 2023스63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소요된 비용을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 양육비를 불문하고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혼인관계 해소 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모로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 문제를 결정하면서 이 두 가지가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거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부부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여야 하는 관계만이 남게 된다. 나아가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과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관련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은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 분담액을 재량적으로 형성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에 변동 가능성이 내재된 장래 양육비 분담액과 조화롭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될 여지가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르므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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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드단67057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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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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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를 확인하려면 1)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2)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3)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4)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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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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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 확인 자료

  •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 상대방과 주고받은 원문 기록
  • 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 가사사건 번호와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07-05 선고 2019드단67057 이혼및위자료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752
  2.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834
  3. 민법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835
  4.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의 현행 법령statute-001706-83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07-05 선고 2019드단67057 이혼및위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의 판례 쟁점case-238117
  6. 대법원 2024-10-08 선고 2023스637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혼 위자료의 판단 요소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의 판례 쟁점case-24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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