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핵심 요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가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4-08-20 선고 2024마6102 개인회생 사건이 있다.[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 판례 원문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라는 쟁점은 먼저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를 대법원 2024마6102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08-20 선고 2024마6102 개인회생 사건이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2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3-09-19 선고 2023마6207 개인회생 사건이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가 甲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甲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와 관련해 대법원 2024마6102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3] 甲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은 폐지결정 전까지 11회분의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폐지결정 후 원심결정 시까지는 추가로 1회분의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 달리 미납사유를 밝히거나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甲의 자녀가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변제액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甲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甲의 재정상태 변경, 甲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보정명령이나 甲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와 관련해 대법원 2023마6207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甲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가 甲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甲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甲에게 귀속되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甲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甲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에서 대법원 2024마6102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실제로 준비할 자료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를 확인하려면 1)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2)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3)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4)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를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9930-623][statute-009930-598][statute-009930-595][statute-009930-620][case-241499][case-237221]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 확인 자료

  •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4-08-20 선고 2024마6102 개인회생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62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98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95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620
  5. 대법원 2024-08-20 선고 2024마6102 개인회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의 판례 쟁점case-241499
  6. 대법원 2023-09-19 선고 2023마6207 개인회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 방법의 판례 쟁점case-23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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