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핵심 요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가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라는 쟁점의 현행 법령 근거로 연결되어 있다.[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직접 연결된 공식 판례로 대법원 2026-01-09 선고 2025마757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이 있다.[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 이 판례의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 판례 원문은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3]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乙 등은 甲에게 대여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고, 그 후 乙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甲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이 면책신청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위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현재 기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80조(개인회생재단)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라는 쟁점은 먼저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대법원 2025마7576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6-01-09 선고 2025마757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이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3]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乙 등은 甲에게 대여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고, 그 후 乙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甲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이 면책신청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2번째 공식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25-07-29 선고 2025라150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이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대전지방법원 2025-07-29 선고 2025라150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는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관련해 대법원 2025마7576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ㆍ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3]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乙 등은 甲에게 대여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고, 그 후 乙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甲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여금소송에서 관련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판결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乙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9년 가까이 지나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전까지 甲이 乙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추심에 나선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乙이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면책신청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2025라1507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대전지방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서 대법원 2025마7576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실제로 준비할 자료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확인하려면 1)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2)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3)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4)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를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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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9930-588][statute-009930-594][statute-009930-606][statute-009930-580][case-616021][case-616655]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 확인 자료

  •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 채권자별 채무 원인과 잔액
  •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 월별 소득·지출과 부양가족 자료
  •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
  • 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 법원 보정권고·명령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6-01-09 선고 2025마757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8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94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606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현행 법령statute-009930-580
  5. 대법원 2026-01-09 선고 2025마757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판례 쟁점case-616021
  6. 대전지방법원 2025-07-29 선고 2025라150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회생 면책의 효과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판례 쟁점case-6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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