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702-746][statute-001702-409의2][statute-001702-115][statute-001702-135][case-241571]

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4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와 관련해 상법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와 관련해 상법 제409의2조(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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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와 관련해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와 관련해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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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라는 쟁점은 먼저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상법 제746조, 상법 제409의2조, 상법 제115조, 상법 제135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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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대법원 2020다245552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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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사건이다.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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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와 관련해 대법원 2020다245552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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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법원 2020다245552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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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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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할 자료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확인하려면 1)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2)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3)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4)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를 준비해야 한다.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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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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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확인 자료

  •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정관·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권한 위임과 결재 기록
  •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거래·통지·의사결정의 일자별 자료
  • 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회사 형태와 지분·임원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상법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령 근거statute-001702-746
  2. 상법 제409의2조(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령 근거statute-001702-409의2
  3.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령 근거statute-001702-115
  4.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령 근거statute-001702-135
  5.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이사 해임 결의와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판례 검토case-24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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