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핵심 요약

연구 상태ready
발행 상태발행됨 · 전문가 검수 없음
법령 기준일2026-08-03

관련 현행 법령과 조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07조(명예훼손)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의 공식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에 적용되는 조문의 시행일과 문언은 기사 하단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판단 기준과 확인 순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라는 쟁점은 먼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사실을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09조, 형법 제138조의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의 결론은 계약 명칭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를 대법원 2023도12878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문제 된 행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적 평가와 주문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동기나 사실을 덧붙이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잘못 옮길 수 있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1번째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도12878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의 분리 선고 규정의 취지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이 공식 자료에 확인되어 있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2번째 공식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선고 2023노528, 830(병합)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이 판례가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선고 2023노528, 830(병합)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와 연결된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구조화된 판시사항이 없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덧붙이지 않았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법원의 판단과 실제 결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와 관련해 대법원 2023도12878 판례의 공식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은 2022. 12. 27. 개정을 통해 각각 (다)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9147호, 2022. 12. 27.)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지방공무원법 부칙(제19108호, 2022. 12. 27.)도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1조 제6호의3 및 제61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따라서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자격에 관한 결격대상범죄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결격대상범죄에 관한 분리 선고 규정의 의의와 기능,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결격사유 규정과 분리 선고 규정의 관계, 분리 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례의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와 관련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28, 830(병합) 판례에는 별도로 구조화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주문 또는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실제 결과만 적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판례의 의미와 현재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에서 대법원 2023도12878 판례가 갖는 의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법적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글은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고, 판례 원문에 없는 승패 사유나 당사자의 사정을 추측하지 않는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또는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당사자 지위, 행위 시점, 증거 또는 적용 조문이 다르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실제로 준비할 자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를 확인하려면 1)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2)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3)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4)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 관련 자료마다 작성일, 발급기관, 원본 위치와 상대방 또는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해야 판례의 사실관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에는 공식 조문과 판례가 연결되어 있지만, 공개 전에는 조문의 시행일, 후속 판례와 실제 기록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statute-001692-307][statute-001692-308][statute-001692-309][statute-001692-138][case-241863][case-24207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 확인 자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 통지서와 처분서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 진술·압수물·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 행위 전후의 시간대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도12878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출처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692-307
  2.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692-308
  3.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692-309
  4.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의 현행 법령statute-001692-138
  5.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도12878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의 판례 쟁점case-241863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선고 2023노528, 830(병합)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 게시물의 판단 기준의 판례 쟁점case-242071

관련 글

현재 연결된 관련 원고가 없습니다.